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2가지 방법

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를 이용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여 내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란 무엇이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는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는 고액 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소득 파익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 편법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해 11월에 건강보험 부과 자료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을 매년 새롭게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만 원 소득에서 50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150만 원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150만 원인데, 실제로는 120만 원만 내야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이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일부 감소했거나 소득이 없어진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아 다음 해에 실제 소득(국세청 확정 소득자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는 소득감소 사실을 서류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청 대상자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신청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연간소득보다 당해 연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제도 자격 요건과 신청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입니다. 신청 사유는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 그리고 퇴직이나 해촉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종교인을 제외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된 건강보험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신청 기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기한은 휴업, 폐업, 해촉 사유의 경우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매월 1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에는 해당 월부터 조정받을 수 있으며, 1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감소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할 때는 매년 7~10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6월 이전에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이 자동 반영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신청한 날의 해당 월 또는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적용받으며,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은 다음 연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취소하기를 희망한다면, 조정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진행하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2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조정 신청 사유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휴·폐업사실 증명서,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둔 다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2가지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 온라인 신청은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의 사유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퇴직 등의 사유 이외에도 휴업과 폐업 조정 신청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섹션에 있는 “신청 및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온라인 신청 방법

4.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한 다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확인증명)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2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지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료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전 신청 대상자와 신청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사유에 따라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FAQ

Q1.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제도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조정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 제외)은 건강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Q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국세청 휴업 및 폐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퇴직 등의 사유로 신청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A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90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Q6.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6.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Q7. 건강보험료 정산 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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