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

건설업에서 단기간 또는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까지 건설기초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듣는 것인지 이수증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수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사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인력사무소나 건설 현장 등의 건설 업종에서 일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4시간의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한 대상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수료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카드 형태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정식 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정식 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입니다.

  •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건설기초안전교육 관련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교육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어떻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다 보면, 2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용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이나 이수증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지만, 건설업 종사자나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르기 쉽도록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비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교육비가 4~6만 원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 만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의 취약 계층은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면제를 받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1.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하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1

3. 교육 안내 페이지 우측에 “교육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2

4. 교육기관 검색 화면에서 “지역” 및 무료교육여부와 등급을 선택하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면제 대상자는 무료교육여부 항목을 “참여”로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3

5. 검색 결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육 기관의 “교육일정”을 살펴본 다음 하단에 블로그 주소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4

블로그 주소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거나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신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5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교육 희망 날짜, 희망 시간 그리고 추가인원 유무 등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이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

4. “이수 완료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이수 완료 교육 목록에서 종이 이수증을 출력하거나 QR코드를 저장해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완료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은 추가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이수증을 조회하거나,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전보건공단 이메일 주소(edu@kosha.or.kr)로 카드형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발급 문의처에 전화하거나 팩스(052-703-0321)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종이형 이수증 또는 카드형 이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은 교육 기관에 방문하거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은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했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교육을 들을 필요 없이 종이형 이수증 재발급, 카드형 이수증 재발급 또는 이수증 QR 코드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전화하여 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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