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납부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납부하기 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근로자로서 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서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개월 정도 미납하여 미납금이 발생하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 미납 독촉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압류라는 단어에 대한 불쾌감으로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납되었을 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후불 납부 개념으로 전월에 대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연금 보험료는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지난 11일에 납부하게 되면, 미납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에 따라 압류 통지서를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이후 :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34개월이 되면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36개월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압류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으로 강제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미납 독촉장과 같은 납부를 요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으로 압류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융자산이 최소 생계비 185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압류 금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는 총 금융자산이 185만 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 은행의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가 진행되기 1년 전부터 우편으로 독촉장이 발송되고, 압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는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시작되면, 채권(예금, 카드 매출대금, 증권사 예탁금, 민간보험금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입금받는 은행 계좌도 압류되기 때문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도 거래 중지가 됩니다.

만약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미납금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압류 위기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와 같은 제도를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 독촉장 및 압류 통지서
  2.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최대 5% 연체료 부과

단,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월 소득금액이 3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는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가 직접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때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입력합니다.
3. ‘서비스 바로가기’ 검색 결과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1

4. 국민연금 가입내역 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2

5.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총 납부내역’ 탭에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항목에서 국민연금 미납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3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항목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개월수와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이제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면을 아래로 더 내려보면, 국민연금 미납금이 지역가입자로서 미납한 보험료인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미납금인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4

국민연금 미납금 상세내역에서는 미납 기간과 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월액,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월수),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금액), 종별, 비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별 항목에는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지역 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는 사업장 명칭 또는 지역이라고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을 직접 조회해 본 결과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내지 않은 보험료 미납금이 599,760원이 있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통해 근로자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2항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 합니다. 1개월 미만 미납 시에는 1개월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국민연금 미납금은 3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미납금 전액 일시 납부
  2. 미납금 분할 납부
  3. 미납금 납부 유예

전액 일시 납부는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결과의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미납금 분할 납부는 미납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미납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납금 납부 유예는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납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납부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납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개인 상황에 알맞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납부하기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나 지역 가입자 모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미납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꼭 납부해서 가입 기간도 인정받고, 연금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서비스는 전화 상담(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해 드린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방법을 참고해서, 미납금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을 하거나,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납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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