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의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기본증명서로 나누어지며, 용도에 따라 필요한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자녀 그리고 부모와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본인, 자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국적 등에 관한 개인의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공통사항으로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자에 따라 개별사항으로 일반사항과 상세사항 그리고 특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상세사항 : 출생, 사망, 인지1,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특정사항 : 출생·사망·실종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인지·친생자 관계 정정(인지 및 친생부인2 등에 관한 사항), 친권·미성년후견(전부 및 현재 사항), 개명 및 성본 변경(개명, 성·본 창설 및 변경 사항), 국적 취득 및 상실(귀화, 국적 상실 및 회복 등의 사항), 성별 정정(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의 사항)
기본증명서 종류
일반 기본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특정 기본증명서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기본증명서에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국적 상실에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이며, 상세 기본증명서는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본증명서는 기본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7가지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해당 기관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세 기본증명서를 요청받았거나 특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특정)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정 기본증명서는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7가지 증명서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사항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시·구 행정기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모바일 발급은 문서 출력이나 PDF 파일 저장은 불가능하고, 전자문서지갑 저장 또는 화면 열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1통 당 500원, 발급 행정기관 방문 발급 시에는 1통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문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인터넷 발급과 행정기관 방문 발급은 본인 이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 발급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 시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가 필요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을 중에서 인터넷 발급은 가장 간편한 발급 방법이며, 본인 기본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은 본인 기본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로는 동일하지만, 발급 신청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기본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5.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가족 또는 등록기준지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6.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사용해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정보 및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자 : 본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인”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기본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종류’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필요한 기본증명서(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공개 여부 : 제출 기관에서 요구 사항에 알맞도록 본인만 공개 또는 전부 비공개·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 기본증명서 내용만 확인하려면 “화면 열람, 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은 “직접 인쇄”, 기본증명서를 90일 동안 보관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 :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창이 실행되면, 좌측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문서 출력(인쇄)”해서 본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완료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창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크롬 브라우저에서 창이 실행되지 않을 때는 크롬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설정 방법 글을 참고해서 팝업 차단 해제 후 기본증명서 발급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경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 후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서 “기본증명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인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자녀”를 선택합니다.
5. 증명서 종류(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해서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본인, 자녀)을 모두 설명해 들렸습니다.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안내해 드린 본인 기본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해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이나 주변에 프린트가 없어서 문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PDF 파일로 기본증명서를 저장한 다음 가까운 프린트할 수 있는 곳 찾는 방법 4가지 글을 참고해서 기본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FAQ
Q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가족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Q2.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 사이트, 정부 24 모바일 앱, 시·구·읍·면·동 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발급은 화면 열람과 전자문서지갑 저장만 가능합니다.
Q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발급 카테고리 추천 글
3.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
-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출생 전의 태아나 사망했을 때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친생부인 : 혼인 중에 배우자의 뱃속에 있는 태아 또는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