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여 농업인과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과 설치 기준, 사용 기간 제한, 농막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업인 농업경영과 도시민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은 설치 면적, 입지 기준, 안전 기준, 기타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은 최대 연면적1 33㎡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최대 연면적 20㎡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쉼터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입지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소방차와 응급차,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도 포함됩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2, 붕괴위험지역3,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4 등의 특정 제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이 농지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농지 면적이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보다 2배 이상 커야 합니다.
안전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정화조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경우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타 기준으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는 시설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하며,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되며, 전입 신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최장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용 기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방안을 결정하여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12년 이상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시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은 5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단계에서는 이용 계획 신고서와 피해방지 계획서 그리고 농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계획서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방지 계획서 : 농촌체류형 쉼터 인근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피해 방지 계획서를 이용 계획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부속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준수
2단계에서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합니다.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12㎡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안전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3단계 현장 조사 및 신고증 교부
지자체에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다면, 지자체에서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를 심사합니다.
- 심사 기준 : 일조, 통풍, 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타당성 여부(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신청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출한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4단계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와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내용은 임시적 및 한시적 사용,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확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필증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지만, 제한 규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신고필증으로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건축행정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하여 등재 완료합니다.
5단계 농지대장 등재
마지막으로 농지법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을 통해 농지의 용도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사용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농막은 임시 숙소로만 사용 가능하여 숙박이 불가능한 쉼터였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한 쉼터입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농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은 농막이 입지 기준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여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은 전환 신청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설치 기준, 사용 기간 제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농촌체류형 쉼터 FAQ(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FAQ
Q1. 농촌체류형 쉼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A1.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Q2.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대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2024년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에서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존치기간 연장 필요성에 따라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존치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Q3.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나요?
A3.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면적, 입지 기준,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한가요?
A5. 네.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쉼터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Q6.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하나요?
A6. 네.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Q7.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7. 농막은 임시 휴식과 창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설치 및 관리됩니다.
Q8.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전기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전기 설비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Q9.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9. 데크 설치는 가장 긴 외벼에서 1.5m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는 연면적 제한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1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Q10.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농지 최소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0.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농촌체류연 쉼터 연면적 + 부속시설 면적) × 2 < 농지 면적
Q11. 농촌체류형 쉼터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1.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실마다 즉, 침실, 거실, 주방 등에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경보험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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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지하층과 주차장 시설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 내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계산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지역 ↩︎
- 붕괴위험지역 : 산사태나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 ↩︎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태풍, 홍수, 호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지구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