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본적은 출생 신고할 때 부모가 정하여 기재하는 사항이며, 본적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본적이란

본적(本籍)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기본적인 주소지나 거주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지(주민등록기준지)와 다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한 지역입니다.

본적은 법적 그리고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확인, 신원 확인 그리고 각종 공문서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때, 본적을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 상속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본적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 이행 시 본적지 기준으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병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적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시에 본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적은 등록기준지라고 하며,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신 신고 시에 기재하는 본적(등록기준지)은 부 또는 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의미이며, 주민등록지와는 다릅니다.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등록기준지 조회 방법)과 주민등록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

본적 조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제적부 등본 본적 조회 방법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과 등록기준지(본적 = 등록기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적 조회 방법으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으로 본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본적 조회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부 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 방법

제적부 등본은 본적 조회뿐만 아니라 호적사항과 호주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성명과 부모 성명,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적부 등본 기재 사항 : 호적편제, 호적제재, 전산이기, 호적말소와 출생장소, 출생 신고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부모)의 전호주와의 관계, 전호적, 호주, 호주의 출생 장소 등의 신분사항을 확인

제적부 등본 발급 방법은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본적을 조회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제적부 등본을 인터넷 발급받고, 제적부 등본에서 본적을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제적부 등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제적부 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 방법 1

3.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제적부 신청인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 필수 내용을 기입한 다음 본인 인증 및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제적부 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 방법 2

5. ‘제적부 열람 /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종류 : 제적부는 제적부 등본과 제적부 초본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적부 등본(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제적부 초본(제적초본)은 본인과 부모의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의 신분상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는 제적등본, 제적초본 모두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제적부 등본이나 초본을 은행 및 관공서 및 해외 제출, 연말정산 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6개를 표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적을 조회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 조건을 참고해서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 제적부 등본 수령 방법은 제적부 등본을 인터넷 발급 신청했을 때, 직접 인쇄(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것인지, 제적부 등본 화면 열람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적만 조회할 용도라면, “화면 열람” 옵션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 사유 : 제적부 등본 및 초본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본적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등 기타” 항목을 신청 사유로 선택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제적부 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 방법 3

‘제적부 열람/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팝업 창이 실행되면서, 제적부 등본 또는 제적부 초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등본 또는 제적부 초본 가장 첫 번째 항목인 “본적”에서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 - 제적부 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 방법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인발급기는 1통에 500원, 행정복지센터는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증명서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탭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1

3.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발급받기 위해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를 입력합니다.
4. 신청인이 본인이 맞음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수단 중 1개를 선택해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2

5. 다음 단계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유형,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자 :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본인 이외에 부, 모, 배우자, 자녀를 선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특정 은행에서는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 증명서 종류와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이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 증명서 유형 : 가족관계증명서 유형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상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하는 목적으로는 모든 증명서 유형이 유효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본적 조회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3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창이 실행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등록기준지”에서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4

주민등록지 조회 방법

주민등록지 조회 방법은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를 조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은 대한민국 정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정부 24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앱인 카카오톡, 토스, 삼성 월렛 앱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모바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쉽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현주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조회 방법

이상으로 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적은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본적 조회 : 제적부 등본(또는 제적부 초본)
  • 등록기준지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 주민등록지 조회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

제적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본적 주소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 주소는 일치하기 때문에 본적 조회 방법과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한 현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 주소에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변경한 적이 없다면, 본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주소는 같을 수 있지만, 의미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