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만, 법적으로 매입세액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한 다음 매입의 10%를 계산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 또한 매입액의 0.5%만 곱해서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매입세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액들을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금액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만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마트에서 시장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식사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만으로 가산세를 조금 부담하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부가세 신고에는 적격증빙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비용
- 적격증빙
다만,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지출
소형 승용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단,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차종,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에는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스퍼, 레이, 모닝, 스파크와 같은 경차와 카니발, 스타리아, 팰리세이드와 같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타스만과 같은 픽업트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동차 구매 비용의 10%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구매 관련 비용 이외에도 주유비, 수리비, 정비비 등의 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출동차량)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도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가지 원칙은 사적 사용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접대비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으며, 접대비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비, 기밀비 등의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복리후생비에 속하며, 거래처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만 나누어주는 판촉물의 경우에는 접대비에 속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비용
☑️ 항공, 고속버스, 철도 요금 등의 여객운송업 교통 비용
항공, 고속버스, 철도 요금 등의 여객운송업을 통해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출장과 관련한 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 비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20일 전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불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부가세 1기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있었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6월 30일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부가세 1기 기간 동안 사용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거래 내역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진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
위 조건을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지출 비용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10%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했다면 해당 국가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직원들이 급여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고용, 자문 비용 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격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조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수증 발행 업종이나 입장권 발행 영위 업종, 부가세 과세 진료용역,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금액만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들어 하나의 회사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매입한 물건이 과세매출로 이어졌다면 부가세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만, 면세매출로 이어졌다면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만약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에 모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안분 공제를 해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로 나누어서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두 번 부가세를 신고(법인 4번) 해야 하는데, 대리 비용이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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