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및 장단점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절차를 먼저 알아보고,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절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2. 계약자(거래당사자) 확인 및 전자 서명
  3. 공인중개사 서명 및 계약 확정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계약 종류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작성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거래 물건의 소재지, 거래 금액, 특약사항 등을 입력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도 함께 기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해당 계약은 ‘확정대기 중’ 상태로 넘어가게 되며, 공인중개사가 최종적으로 공인인증 서명을 진행하면, 계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확정이 완료되면,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관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절차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서명을 통해 계약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없는 전자계약은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은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다음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모바일 앱

2. 공인중개사(매도 측)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자계약” > “매매계약(임대계약)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3. 매매(임대) 계약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거용 계약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계약 시 선택. (토지+ 건축물 선택 가능)
  • 비주거용 계약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계약 시 선택. (토지+건축물 선택 가능)
  • 토지 계약서: 토지 계약 시 선택. (토지 거래 전용이며, 건축물은 등록불가)
  • 입목·공장재단 계약서: 입목·광업 공장재단 계약 시 선택.(건축물은 등록 불가)

4.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와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5. 계약서 생성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6.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는 계약서 내용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본인 인증(전자 서명)을 완료합니다.

7. 공인중개사(매도 측 대표, 매수 측 대표, 매수 측)가 계약서 우측 하단에 이름 옆에 있는 빨간색 박스를 누른 다음 서명합니다.

  • 신분증 촬영과 지문 서명의 경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 공인중개사(매도 측)가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 확정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완료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완료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 확인’ 항목에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완료한 다음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프린트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배부하면 됩니다. 법무사 측에서는 도장이 찍혀있는 전자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한 전자계약서에 도장을 모두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해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과 계약 체결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후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서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한 다음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표시되는데,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즉시 실거래가 표시가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혜택들 중에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등)의 대출 금리 혜택은 대출 한도 6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부터 일부 은행에서 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0.2%에서 많게는 0.3%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을 참고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매매, 임대차 등 전자계약을 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인이나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거나 대출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길라잡이 페이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매뉴얼다운로드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아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FAQ

Q1.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A1. 개인정보와 계약 정보는 암호화하여 국가승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5년 보존기간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 다운로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전자계약을 대리인이 체결할 수 있나요?

A2. 아니오. 대리인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당사자가 본인 인증을 진행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3. 분양 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A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미등기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승인 후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후 건축물 대장정보 수기 입력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전자계약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4.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Q5.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공인중개사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를 필요로 하며,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지만,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부동산 전자계약 시에는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A6. 중개 수수료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결제를 요청하면, 거래당사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Q7. 부동산 전자계약 확정 후 거래 금액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7. 공인중개사가 서명 후 확정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을 수정하는 대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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