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 지원금은 청년농업인으로서 초기 정착을 위해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사용처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농정착 지원금이란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창업초기 단계에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했었던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의 농업 종사자입니다.
이외에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해 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영농정착 지원금, 영농창업자금 대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90~1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독립경영을 시작한 연차에 따라 최대 3년,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경영 2~3년 차에 지원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1~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용도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 경영비와 일반 기계자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농지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흥이나 사치품 구매 등과 과소비의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처는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여행업, 레저용품 및 업소, 문화/취미, 가구, 가전제품, 연료판매, 유통업 영리(비영리), 의류, 직물, 신변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기기, 자동차정비, 의료기관, 보건/위생, 음식/음식료품, 건축/자재, 용역서비스, 수리 서비스, 농업/공구, 광학제품, 기타 유형의 업종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농정착 지원금을 사용처 및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사용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사용처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그릭스(AGRIX)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서류 업로드까지 모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그릭스(AGRI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 페이지에서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실명 인증” 버튼을 클릭한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전산상으로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신청서 제출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한 다음에는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가 진행됩니다.
서면 평가에서는 영농 비전, 영농 계획 구체성, 영농 계획 실현가능성, 개인 역량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최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후 면접 평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 계획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정자 지원금 신청을 통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서류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 관련 증명서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1번부터 5번까지 서류는 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신청 서류입니다.
그 외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퇴직예정 서약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농업 교육 이수증, 농업계 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수료증, 수상실적 관련 사본, 자격증 사본, 자격 조건 증명 서류 등의 서류는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서면평가 가점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주의사항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선정자는 7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교육 이수 : 필수교육 과정, 선택교육 과정
-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전업적 영농 유지
- 성실 신고(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등)
- 지원금 성실 사용
- 의무영농 기간 준수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주의사항 내용을 참고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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