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및 반납 방법

고령자라면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행정기관에 면허증을 반납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반납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및 반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납해서 모든 운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능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운전면허증을 어디에 어떻게 반납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교통카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과 혜택, 방식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자진 반납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추가로 강남구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 대상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나이와 반납 기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반납은 강제성은 없으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다음에는 1년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는 추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소정보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터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면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자동차보험 가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가입증명서, 보험증명서는 각 보험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을 어디서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방법을 활용하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도 면허증을 반납하고,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을 중복해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자진 반납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는 면허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각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면허 취소 처리 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자가 맞다면 현장에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당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FAQ

Q1.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다시 면허증을 다시 딸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반납 후 1년 후에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해서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재반납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가족이 대신해서 대리 반납도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면허증(또는 경력증명서)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대리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 주민센터에 대리 반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나요?

A3. 최초 1회만 혜택을 제공하며, 재취득 후 재반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운전면허증 반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는 없나요?

A4. 네. 자진 반납해서 취소된 운전면허는 철회 또는 반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 반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5.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나요?

A5.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경찰서 민원실, 정부 24 홈페이지,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아서 운전면허증을 대체해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Q6.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반납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가 완벽하게 실효 처리되기 전이라면, 자진 반납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7. 1종 대형과 2종 보통 면허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1가지만 반납할 수 있나요?

A7.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2종, 원동기 면허 등)가 전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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