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새벽 1시 해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대통력 탄핵안이 표결 무산되면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주제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안내와 청원 동의 방법, 위헌정당 해산 청원 내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헌정당이란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이 2024년 12월 9일부터 청원서를 공개하였고, 공개 이후 30일간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에서 위헌정당이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바로가기’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고, 청원 동의 방법과 위헌정당 해산 청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에 ‘국민청원’이라고 검색하면, 국민제안이라는 홈페이지만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안내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등의 이유로 접속 인원이 많아 로딩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국민동의청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어 입력란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청원” 탭을 클릭한 다음 2024년 12월 8일 청원 신청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을 클릭합니다.
-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의 정식 청원명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는 청원분야, 소관위원회, 위원회회부일, 진행단계, 동의기간, 동의수, 청원인, 청원의 취지, 청원의 내용 그리고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원 동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어서 청원 동의 방법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 동의 방법
1. 안내해 드린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국민동의청원에서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회원과 비회원 상관없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비회원 인증하기’ 메뉴에 있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 확인 방식(민간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을 선택해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휴대폰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확인을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 후 “청원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동의 처리가 완료됩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원 내용
위헌정당 해산 청원 내용은 청원의 취지와 청원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난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제기하면서, 투표 보이콧과 헌법적 문제 등을 청원 취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청원의 내용은 다소 내용은 길지만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국회법,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법 조항을 열거했고, 국민적 요구와 결론에서는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것과 정당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던 위헌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동의한다면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동의”를 진행하시고, 반대하신다면 별도의 청원 “반대” 기능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