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인감 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찍힌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는 자동차를 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를 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은행 대출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나의 인감 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사용할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도장 만들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를 살펴보면, 인감증명서에 등록할 인감용 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7mm ~ 30mm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 도장 만들기는 인감용 도장의 크기만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맞는다면, 도장을 만들고 파는 곳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서 인감용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등록은 인감 도장을 등록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찾는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서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소정보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찾는 방법 2

3. 검색 결과에서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서초2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서초2동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관할행정복지센터 정보는 빌딩, 상가, 공장, 창고 등과 같이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건물이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관할 주민센터 정보는 거주지에 한해서 제공됩니다.’라고 표기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인감증명서에 등록할 인감용 도장과 신분증만 준비해서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 내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대신 서면 신고 시 인감지 첨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인감증명서 등록은 대리인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등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인감 변경 신고 시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에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이 습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을 분실했을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새로 등록할 인감용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도장을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다른 증명서나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디지털 인감증명 제도를 도입해서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부동산 등기 시에는 법원 공무원이 인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시에는 간편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인감 증명 제도를 위해 미리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을 참고해서 인감 도장도 만들고, 인감 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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