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파손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3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주택, 상가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적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 대상인 부동산의 정보(주소, 면적, 구조, 용도)와 빌려주는 조건과 의무, 사용에 대한 대가,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권리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전세 보증금 대출이나 임대료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법적 증거나 각종 분쟁 예방, 권리 보호,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3가지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발급 요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 또는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발급 요청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주 만나거나 어떤 부탁을 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임대차계약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열람 · 발급” >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다만,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전자화문서) 발급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해관계인구분: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임대인(소유주) 또는 임차인(세입자)인지 선택합니다.
- 본인확인매체: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계약 증서를 선택한 다음 발급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화면에서 이해관계인 구분, 본인확인매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정보제공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합니다.
4. 요청기간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가 포함된 기간을 선택합니다.
5.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옵션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조회 결과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확정일자 선택) 페이지에서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발급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년 이내에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오랜 기간이 지난 계약까지 모두 조회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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