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방법(인터넷, 전화, 방문)

장기요양인정서는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요양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방법 3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규정된 공적 문서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사업소)과의 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부담 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바우처나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기 위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세무기관, 국민건강보험공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은 인터넷, 전화, 방문 발급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 발급 방법을 참고해 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 발급

1.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정부 24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약관 동의 단계에서 약관에 “동의함” 표시 후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4.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수급자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이라면, “본인”을 선택하고, “수급자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이 아니 대리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리인”을 선택한 다음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수급자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발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처리상태 열에 있는 “문서 출력” 버튼을 누른 다음 장기요양인정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전화 발급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로 전화를 건 다음 상담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수급자 정보와 우편 수령지 주소를 말해서 전화 발급 신청을 요청하면, 주소지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동일한 세대 가족 또는 건강보험증에 과거 한 번이라도 등록되었던 가족

장기요양인정서 전화 발급 시에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던 대리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발급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주소지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를 찾을 필요 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가족 방문해서 발급할 때는 대리인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 외 대리인이 방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취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의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방법(인터넷, 전화, 방문) 3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은 수급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전화 발급이 가장 편리할 수 있으며, 가족이 신청할 때는 인터넷 또는 전화, 타인(사회복지사, 요양원, 센터장 등)이 발급받을 때는 수취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 발급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FAQ

Q1.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장기요양인정서는 정부 24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발급,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발급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수급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온라인 발급은 수급자 본인과 인정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Q3.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별로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4등급: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2년

Q4.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급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판정결과통보서의 차이는?

A5. 장기요양인정서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등급판정결과통보서는 등급 결정 내용을 안내받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요양급여 청구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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