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은 누구나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대부분 고의로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또는 주차표지 부당 사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과태료, 신고 결과 조회, 신고 취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한 주차 공간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크기 또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설치 기준 :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은 2~4% 설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설치
-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바닥 표시, 안내 표지판을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바닥은 일반 주차구역과 구분하기 쉽도록 색상을 칠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입구 또는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은 가로 70cm, 세로 60cm, 높이 150cm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탑승한 보행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호자 차량 또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거나, 주차표지는 발급받아 부착되어 있지만, 보행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의 1면이나 2면을 침범했거나 1면 또는 2면을 가로막아 서 이중 주차를 한 경우, 물건 등을 쌓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를 의미하며, 주차 방해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 사용입니다. 부당 사용은 정당하게 발급받지 않은 주차표지를 타인에게서 양도받아 사용했거나 위조 및 변조, 습득하여 사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표지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 및 변조하여 일치하더라도 차량이 부착 및 거치했을 때에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모바일 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찍어둔 사진을 활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하나로 매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필요한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주차 위반 차량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한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3. ‘퀵 메뉴’ 창이 실행되면, “불법 주정차 신고(이륜차 주정차 제외)” 메뉴를 터치합니다.
4. “유형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장애인 전용구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팝업 창이 열리면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6. “촬영/앨범”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중인 차량 사진을 촬영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하고, 앱에서 안내하는 60초 시간이 흐른 뒤 1장을 추가로 촬영해서 2장의 주차 위반 사진을 촬영합니다.
7. 발생지역은 현재 위치로 지정하고,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제출” 버튼을 눌러서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를 완료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있는 주차표지도 함께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결과는 7일에서 14일(1~2주)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되기 전 또는 처리 후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결과는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결과 조회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결과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우측 상단 “≡” 버튼을 누른 다음 마이페이지 “나의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나의 신고 페이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신고 내역을 터치합니다.
3. 상세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처리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결과를 조회합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처리상태에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표시됩니다. 처리가 되기 전에는 “진행 중”으로 표시됩니다.
수용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신고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신고 내용이 타당하여 주차위반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뜻을 가집니다.
반대로 불수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취하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취하 방법은 나의 신고 내역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결과가 ‘진행 중’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취하는 1~2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과태료, 신고 결과 조회, 신고 취하)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FAQ
Q1.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1.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사진에는 위반한 장소, 위반 사항, 차량 번호가 모두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Q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3.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입니다.
Q4.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신고할 수 있나요?
A4. 네.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신고 가능하며,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시 정차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나요?
A5. 네.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분 이상만 주차하더라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1분 미만 잠시 정차하는 것은 위반 및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