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전출신고는 기존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출신고 하는 방법(인터넷 전입신고)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신고란
전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전입신고한 집에서 나간다고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전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경우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사 예정일의 7일 전부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 따라 거주지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사유가 발생한 날(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계가족 등의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전출신고는 기존 주소지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에서 거주하겠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는 명확하게 다른 절차이지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출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만 완료하면 전출신고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까지 함께 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해외이주나 세대 전원 해외체류와 같이 새로운 주소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출신고만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전출(전입) 신고 안 하면
전출(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5천 원, 1개월 이내 2만 원, 3개월 이내 3만 원, 6개월 이내 4만 원, 6개월 초과 5만 원
또한, 실제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초등학교 배정, 각종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활용되며, 자동차등록과 운전면허 주소 정정 지연으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제한,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신고(전입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꼭 해야 합니다.
전출신고 하는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출신고는 ‘국내 → 국내’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전출신고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출신고는 전입신고로 대체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유의사항을 읽어 보고 체크 표시(☑️)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인 정보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전입 사유(직업, 가족,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6. 이전 주소(이사 전)와 현재 주소(이사 후)를 입력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검색한 다음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지 정보는 이사 가거나 갈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오프라인 전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즉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세대 모두” 양식과 “세대 일부 등” 양식 등이 있습니다. 세대가 모두 전입신고할 때는 세대 모두 양식을 사용하고, 세대 일부가 전입할 때는 세대 일부 등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지만,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출신고 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통해 전출신고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한데,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신고 FAQ
Q1. 세대주가 아닌데, 온라인 전출(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A1. 온라인 전입(전출)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본인 인증으로 전입 및 전출 신고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 14일을 넘겼는데,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1차 계도 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해외 장기 체류를 하려는데, 한국 주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출국 전 주민센터에 해외체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국 내 주소가 말소됩니다. 귀국 시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통해 한국 주소를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Q4.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A4. 국내 이사라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 처리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세대 분리 여부를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Q5. 전세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새로운 세입자는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통해 기존 세대원을 말소할 수 있으며, 중복전입 문제를 해소하여 확정일자와 대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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