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내에 속한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민원 서비스 중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 업무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줄인 말로 ‘등본’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칭 용어입니다. 단, 등본이라는 용어는 등기부등본1을 지칭할 때도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와 원본을 베낀 문서라는 의미를 가진 등본을 합친 단어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의 복사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기록한 문서로 세대총원,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예시

이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세대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모든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각 기관에서는 세대원 구성 등을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의 등본은 베낄 등(謄)과 근본 본(本), 2개의 한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등본의 의미는 베껴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원본(原本) 주민등록표를 복사한 문서를 바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표 초본)의 초본은 베낄 초(抄)와 근본 본(本), 2개의 한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원본의 일부만을 베껴서 만든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특정 주소지의 한 개의 세대 내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주민등록표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주민등록표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이 태어난 시점부터 발급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과 주소 변경 사항(변동 발생일, 신고일, 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록 상태) 그리고 병역 사항(역종, 군별, 군번, 입영 및 입관일, 병과/주특기, 계급, 전역 근거, 전역일자, 전역 사유)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점은 서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의 기본 정보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이상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취업이나 병원, 장례 등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합니다.

당사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소송, 부동산 거래, 보상금 청구, 아파트 청약 등에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 홈페이지의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지만,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린 다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프린트를 사용해서 문서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센터” > “인증 등록 관리” 페이지로 이동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민원 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한 다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합니다.
5. 검색 결과 맨 위에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항목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항목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페이지에서 “다른 유형 펼쳐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메뉴를 선택해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발급형태 선택’ 단계에서 “전체 발급” 또는 “선택 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선택 발급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발급은 모든 항목을 표시해서 등본을 발급받는 옵션입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1년 단위로 최근에 변동된 주소만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변동 사유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세대 구성원 정보 :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구성원 변동 사유, 발생일/신고일,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 등의 이름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8. 주민등록등본 수령 방법은 PDF 저장과 문서 출력 모두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등본을 PDF 저장하는 방법과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완료한 다음 정부 24 홈페이지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민원’ 탭에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항목에 있는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1

만약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팝업창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크롬 브라우저(Chrome)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크롬에서도 문서 출력 창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크롬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설정 방법 글을 참고해서 정부 24 홈페이지 팝업 차단을 해제 설정한 다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24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제 증상을 입력해서 문제 해결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 문서출력 – Chrome’ 창이 실행되면, 우측 상단에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2

4. 인쇄 창의 ‘대상’ 옵션을 클릭한 다음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3

5.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실행되면,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S)” 버튼을 클릭해서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 저장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4

파일을 저장한 위치에서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 실행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파일 전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문서 출력 방법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는 방법과 ‘정부 24 – 문서출력’ 창에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 대상을 선택하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DF로 저장’ 옵션 대신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만 클릭하면 쉽게 주민등록등본을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문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난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을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면 출력한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저장한 PDF 파일을 가까운 프린트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문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의 경우에는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며 동일하게 발급 신청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은 공공기관, 은행, 관공서 등에 발급 후 바로 제출도 가능하며, 전자 지갑에 저장해 두고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발급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민원 발급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입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가 다른데 왜 그럴까요?

A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는 행정기관에 주민 등록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는 등록기준지(본적)를 의미하여 다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적 조회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 본적에 대한 정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은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발급은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주민등록등본은 어떤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PDF 파일 형식 또는 문서 출력으로 종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발급 또한 PDF 파일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급 방법을 의미하며, 종이 형식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A4. 주민등록등본 발급 준비물은 인터넷 발급과 모바일 발급에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 행정기관에 방문할 때는 발급 수수료 400원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Q5.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5.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주민등록등본은 1개 주소지의 세대에 속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로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Q6.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6. 모바일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전자지갑 포함)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종이 형식의 주민등록등본 또한 등본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본 제출을 요청한 기관에서 요청한 몇 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 제출처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 90일 또는 제출기관에서 요청한 발급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재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무엇이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점과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후 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발급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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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로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등의 권리 관계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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