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대상 및 기준, 특징 및 효과,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였지만, 4년 동안 계도 기간 및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5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대상 지역과 대상 금액 그리고 대상 주택만 기억해 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신고 대상 금액 | 신고 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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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 전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 지역 (단, 읍, 면, 군 단위 지역은 제외)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일반 주택,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포함(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
다만,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보증금 등의 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징 및 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와 월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제도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대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는 단순 지연 신고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전월세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항에 따라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3. 로그인 창이 열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4.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등록(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임대차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행정동: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주택 주소(임대목적물, 계약한 집,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를 검색한 다음 상세주소 입력 후 “주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신고 행정동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신청인 인적사항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구분: 신청인은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무조건 1명만 선택해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서는 임차인/세입자가 신고하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5. ‘신청인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알림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
6. ‘거래인 작성’에서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인 등록(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주소지나 기타 사항이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의 정보를 입력)
- 임차임과 임대인을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인 등록 총 2건”을 등록 완료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증빙서류 첨부”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업로드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임대차 신고를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대목적물 작성’란에 “증빙서류 첨부”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7. ‘거래인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알림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닫아줍니다.
8. 임대목적물 작성 단계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다음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임대물건 소재지: “소재지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계약한 집의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를 검색) 건축물대장 조회 화면에서 “대장정보 직접 변경” 버튼을 누른 다음 “건물명”, “동명”, “호명”, “연(전용) 면적”, “층명”, “건물주용도명”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소재지, 용도, 임대할 부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대지권비율조회” 버튼을 눌러서 대지권비율분모와 비율분자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단, 호명 선택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주택 유형: 주택의 종류(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를 선택합니다.
- 임대면적: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 면적(㎡)을 입력합니다.
- 방의 수: 방의 수에는 원룸과 투베이는 1칸, 투룸은 2칸 등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누른 다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버튼을 누른 다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개인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고 구분, 단독신고 사유, 기타 첨부파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눌러서 임대목적물 작성을 완료합니다.
8. 임대 계약 내용 작성 단계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 구분: 임대차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선택합니다.
- 체결일: 체결일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선택 입력합니다.(체결일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 정보 및 서명(날인) 바로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임대차 기간)을 입력합니다.
-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입력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임대보증금)”과 “차임(월 임대료)”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계약사항 등록(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9.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한 다음 중개사 등록을 완료합니다.
- 대표자 성명, 사무소 명칭, 중개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는 “공인중개사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임대차 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정보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는 별도로 입력하고, “중개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을 완료합니다.
10. 임대차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화면 맨 아래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 알림 창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1. 작성 완료 처리 창을 닫은 다음 임대차 신고서 입력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자 서명을 완료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 목록에서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 단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서 내용이나 첨부서류 등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니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에 맞게 진행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승인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승인까지 완료되면, 주택 임대차 신고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승인 완료”로 표시되고 “신고필증”의 버튼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임대차 신고서 제출)를 완료하면 보통 1~2일 내에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이 완료된 다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신고필증”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이나 문서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번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FAQ
Q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A1.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 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신고해서 공공 DB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 제도이며,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Q2.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세와 월세 계약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정보 공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3.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