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근로 정보 입력
최저임금 계산 결과
10,030
원
최저시급
0
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0
시간
주휴시간
0
시간
주 근로시간 (주휴 포함)
0
시간
월 근로시간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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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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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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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0
원
최저연봉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설명서
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계약서 상의 1일 실제 근로시간과 1주 실제 근무일수를 기반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주/월/연 임금 등 다양한 근로 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웹 기반 임금 계산기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만든 목적은 근로자가 스스로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항목 및 옵션
1일 실제 근로시간에는 하루 동안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라면, 숫자 “8”을 입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10시간 근로했다면 1일 실제 근로시간에는 8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1주 실제 근무일수에는 한 주 동안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숫자 “5”를 입력합니다. 단, 1일 실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1주 근무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결과 값이 표시되는 영역에서 “최저임금” 카드에서 연도 선택 메뉴를 눌러서 최저임금 계산을 적용할 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연도 선택에 따라 산출되는 최저임금 결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도를 선택해서 결과 값을 확인하고, 이전 연도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과 값을 산출합니다.
주 근로시간 계산은 1일 근로시간에 1주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추가로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을 산출합니다.
- 주휴시간 = (실제 주 근로시간 ÷ 40) × 8
단, 주휴시간은 15시간 미만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8시간까지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을 산출한 다음 주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주휴 포함 주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은 총 주 근로시간에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 최저일급: 하루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
- 최저주급: 총 주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계산
- 최저월급: 월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
- 최저연봉: 최저월급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을 미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1일 실제 근로시간과 1주 실제 근무일수를 모두 입력한 다음 “최저임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은 자동으로 실행되며, 계산 후 결과 박스에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결과 값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시급: 선택한 연도의 기준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고려한 실제 임금 시급
- 주휴시간: 주휴수당 산정에 사용되는 시간
- 주 근로시간 (주휴 포함):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주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주휴 포함): 월별 총 근로시간
- 최저일급: 최저시급 기준 일일 임금
- 최저주급: 최저시급 기준 주간 임금
- 최저월급: 최저시급 기준 월간 임금
- 최저연봉 (퇴직금 미포함): 최저시급 기준 연간 임금 (퇴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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