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와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을 때,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성보호 지원금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더라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조회를 통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에서는 90일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양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신청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출산휴가·육아휴직” 카테고리에 있는 “출산휴가” 메뉴를 누릅니다.
3. 사용한 출산휴가가 1건인 경우에는 확인서 정보에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1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휴가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귀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 사항이 적혀 있고,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다음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인 정보에서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선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상 자녀(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만약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을 때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을 눌러서 체크 표시(✅)합니다.
5. 신청 정보에서 이번 회차 신청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을 기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급여 신청 가능한 기간 중에서 수급 신청 기간을 선택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를 1개월 단위로 신청할지, 2개월 이상 한 번에 신청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조기복직 항목은 원래 신청했었던 출산휴가 기간 도중에 복직을 한 경우 복직한 전날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6.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기 위해 계좌 불러오기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계좌를 선택하거나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선택” 버튼을 눌러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⑦ 위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은 출산전후 후가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예”를 선택하고, 기간과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8. ‘⑧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은 급여 신청 기간의 조기복직 항목에 날짜를 입력하였다면, 조기복직 체크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외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및 창업한 경우 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9. ‘⑨ (급여 제한사유 확인)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 “예” 또는 “아니요” 답변하고, 취업 또는 소득발생 기간을 입력합니다. → 취업 및 소득발생 기간 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 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항목은 기본적으로 출산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신청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니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사유를 입력합니다.
- 신청기한 연장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
11. 접수센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어느 고용센터에서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 본인 주소 또는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전에 급여를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기존 처리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부정수급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함”을 눌러서 체크 표시(✅)합니다.
13. 첨부파일에는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 통상임금 확인에 필요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항목에 “동의합니다.” 항목을 선택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만약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신청 단계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신청서 양식에 나와있는 각 항목에 답변을 혼자서 적으려면 생각보다 질문을 오래 읽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서는 양식에 맞춰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급여 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FAQ
출산휴가 급여 FAQ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자가 궁금해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의 유형을 정리하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조건이 있나요?
A1.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하고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4.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5.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5. 대규모 기업에서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입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6.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도 올라가나요?
A6. 네. 함께 올라갑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휴가 개시일 시점 최저임금의 70%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고시와 연동되어 산정하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하한액도 올라갑니다.
Q7.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80일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8.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신청서나 제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평균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도커 설치, 포트포워딩 설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