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교육급여 제외)가 있는 가구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라면 해산급여를 신청하여 출산 아동 1명당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조치나 보호가 필요할 때, 출산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현금으로 일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입니다.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했거나 조산 및 사산한 경우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도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등)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출산 당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 후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해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산급여 지원 혜택

해산급여 지원 혜택은 출산영아 1명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출생영아도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태아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세 쌍둥이는 2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출산예정일 4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해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출산 전 신청 서류출산 후 신청 서류조산·사산 신청 서류
공통 서류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개별 서류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출생증명서(출생신고 시 생략)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신청 서류를 알아보았으니 방문 신청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양식을 살펴보면, 신청인 정보와 지급계좌, 해산자·사망자 정보 정도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함께 지참해서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해산급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해산/장제에 “신청하기” 박스를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어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해산/장제급여”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7. 계좌정보(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해산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해산자와의 관계, 해산자 기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산일 등)를 입력합니다.

9. 추가 서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해산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대상자가 맞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FAQ

Q1.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가구에서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Q2. 쌍둥이는 해산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2. 영아 1명당 70만 원씩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140만 원, 세 쌍둥이는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산 예정 중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사산과 유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의료기관 증빙 가능한 사산과 유산은 출산으로 포함되어 해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방문 신청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해산급여를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6. 해산급여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배우자가 수급자인데, 해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7. 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하고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 이미 출산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8. 해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늦게하면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0.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10. 긴급복지 해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여 한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임신중절수술을 했는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명시한 합벅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해산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12. 해산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A12. 해산급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12. 출생신고할 때, 해산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해산급여 신청을 동시에할 수 있습니다.

Q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해산급여는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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