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명칭으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글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서 출력 및 PDF 저장,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유형으로 발급
- 모바일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사이트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컴퓨터 발급 방법은 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지만, 모바일 발급 방법은 전자문서지갑과 화면 열람 유형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발급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문서 출력 및 PDF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추가정보확인 내용은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이름 또는 호적의 본적을 입력합니다.
5.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금융인증서는 공동인증서처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간편 인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인증하면 재인증이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금융인증서 발급 및 본인 인증 방법을 참고해서 본인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옵션을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자란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 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3가지 증명서 종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그리고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사항 포함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 포함
– 가족관계 특정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제외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선택한 대상자만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공개 여부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에서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을 확인하는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를 *(별표)로 표시할지 선택하는 옵션
- 가족관계증명서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지갑 옵션은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용도를 선택합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팝업창이 실행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8. 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 탭을 클릭한 다음 “PDF로 저장” 또는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을 선택한 다음 저장 또는 인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발급은 문서 출력 및 PDF 저장 발급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누른 다음 “이동하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약관 동의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4. 신청인 정보 필수 입력 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5.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열람 옵션 6가지 항목을 모두 선택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터치해서 가족관계증명서 화면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에 저장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인 컴퓨터 발급 방법과 모바일 발급 방법의 차이점은 문서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화면 열람 발급 유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열람용”으로 표시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후 프린터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다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터해야 하는데,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해서 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이외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2가지 발급 방법 이외에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통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발급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을 미리 참고하여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이외에 발급해야 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며, 수수료는 500원 발생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발급에 제한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을 “정부 24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