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신청 및 거부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에게 돌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정당하게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및 거부 사유와 휴직 기간, 무급·유급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돌봄 대상 가족에게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다만, 돌봄 대상 가족에는 배우자의 조부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령의 사유는 만 65세 이상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질병과 사고는 가족에게 질병이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가를 해야 하며,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5가지 거부 사유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주의 휴직 거부 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기준일: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2.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에게 직계비속이 있거나, 손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 가능)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에는 신청 가능)
  5.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사업주가 증명)

위 5가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5가지 사유로 거부하고, 대체방안을 협의하여 조치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및 단축하거나 연장근로 제한, 기타 사업장 운영에 맞는 지원 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유급인가 무급인가

가족돌봄휴가와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유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이며,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지정책 등에 가족돌봄휴직을 유급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30일씩 3번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휴직을 시작했다면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으로 포함하여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고 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직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청일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가족의 건강 상태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증빙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와 같은 기타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넘어 휴직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돌봄휴직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서 허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과 가족돌봄휴직 신청 사유, 거부 사유, 유·무급 여부, 휴직 기간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5가지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당한 대우, 불리한 처우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처벌 조항이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FAQ

Q1. 가족돌봄휴직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1.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반영합니다.

Q2.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회복된 경우에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3. 가족돌봄휴직 종료일보다 먼저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5(가족돌봄휴직의 종료)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 대상자의 사망이나 치유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종료 통지(7일 이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일 지정 안내(30일 이내)

Q4. 가족돌봄휴직 종료일을 연기(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6(준용)에 따라 가족돌보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 신청 등)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사유가 있다면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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