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밀린 임금의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통해 최대 2개월 이내에 체불 임금의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인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되면서, 소액체당금이라는 명칭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으로만 알고 계시던 분들은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 및 회생 결정 등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급여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지급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못 받은 임금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도산 상태여야만 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한도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급 조건, 신청 기한, 지급 범위 및 한도, 신청 방법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 조건과 근로자 조건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조건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조건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거나 2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제기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은 신청 기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신고를 제기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이 지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제기 또는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을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한도 700만 원
- 퇴직금: 한도 700만 원
또한, 임금 종류의 한도와 퇴직금 한도가 각각 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2,000만 원, 임금 100만 원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은 800만 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정을 넣은 다음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깝다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개인” >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청구 구분에서 재직 중이라면 “간이재직”, 퇴직했다면 “간이퇴직”을 선택합니다.
5. 청구인 정보에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6. 소송 및 진정 정보에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시 “진정”을 선택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선택합니다.
- “진정”을 선택했다면, 진정을 신청한 날(진정일)과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
- “소송”을 선택했다면, 소를 제기한 날 또는 신청 등을 한 날과 판결 등의 확정일자를 입력합니다.
7. 간이대지급금 청구 금액에 받아야 할 임금과 기타 6가지 항목에 답변합니다.
8.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과 대지급금 지급 결정 안내를 받을 통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9.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0. 체불 사업주의 건설업 여부,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1. 첨부 파일에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한 다음 “접수” 버튼을 눌러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보면, 사실 실무적으로 신청 자체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는 임금체불확인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또는 소송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불 임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FAQ
Q1.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재직자도 지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Q2. 체불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등 일부 범위 내에서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3.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3.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권리가 소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서 남은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A5.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서 남은 체불임금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 등을 진행해서 남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Q7.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A7.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Q8.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본문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간이대지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노무사나 노동청을 통해야 하나요?
A9.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10.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