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및 한도

간이영수증은 3만 원 미만의 거래 시 작성해서 지출증빙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이영수증에 회사가 적힌 상태로 주문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및 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거래 규모가 작거나 정식 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간편하게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현금 결제를 위주로 하는 소규모 업체나 노점, 음식점 등에서 발급합니다.

간이영수증은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거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에는 필수 기재 항목을 적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간이영수증 한도를 알아보고,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간이영수증은 정규 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에서 건당 3만 원(VAT 포함)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경비: 건당 3만 원까지

만약 3만 원 초과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했다면,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건당 1만 원까지
구분한도(VAT 포함)비고
일반 경비건당 30,000원초과 시 적격증빙 수취 또는 2% 가산세 납부 중 선택
접대비건당 10,000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세법상 접대비 강화로 가산세 선택 불가

또한, 동일한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외에 가공경비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만 원을 1장의 간이영수증으로 하지 않고, 3만 원짜리 2장으로 쪼개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간이영수증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공급자 정보(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일시(날짜), 품목명(거래 내용) 및 단가, 수량, 금액, 총 결제 금액,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세무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수 기재 사항을 적을 수 있는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간이영수증 양식을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및 한도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간이영수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을 간이영수증 FAQ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추가적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 FAQ

Q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받은 영수증도 유효한가요?

A1.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없으면, 간이영수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Q2. 3만 원 초과분에 가산세를 내면,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비로만 인정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3. 간이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파일로만 보관해도 괜찮나요?

A3. 원본 멸실 우려 없이 명확하게 식별된다면, 파일로 전자보관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에는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실물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영수증에 이름과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A4.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면, 세법상 영수증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발행일, 공급자 정보, 금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5.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은 같은 건가요?

A5.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판매분 증빙으로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 규정(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간이영수증과 개념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Q6. 간이영수증으로만 비용 처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A6. 한도 내 정상 지출이라면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분할 발급하는 등의 위험한 패턴이 있다면, 표본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7.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과 같은 건가요?

A7. 아닙니다. 두 증빙은 별개입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요청해야 합니다.

Q8. 간이영수증은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A8.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공급자, 거래일, 금액 등)이 기재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Q9. 간이영수증 한도 3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한도를 초과해서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면, 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Q10.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분할해서 발급받아도 되나요?

A10. 같은 날, 동일한 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모두 합산해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분할하더라도 한도 초과로 보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1.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반드시 가능한가요?

A11.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제합니다. 다만, 3만 원 한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2. 간이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꼭 적어야 하나요?

A12.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시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비용 처리가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A13. 아닙니다.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1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2,0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14. 모든 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14. 아닙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나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이 주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나 도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은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15. 간이영수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간이영수증은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견적서, 내부 품의서 등을 함께 보관해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16.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간이영수증 양식을 사용해도 효력이 있나요?

A16. 네. 문제없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 거래일자, 금액 등의 필수 기재사항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이영수증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서 중요한 점은 양식이 아니라 기재한 내용의 정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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