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는 1년에 1번 8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해서 납부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가 아닌 앱에서 납부 대상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위택스 모바일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및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납부 시작일과 마감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은 토요일이며, 8월 15일은 광복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주민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또한, 2025년 8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2025년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 2025년 8월 14일(목)부터 9월 1일(월)까지
주민세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에 대해 3%의 가산금(연체료)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독촉장이 발송되며,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징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직접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 주민세 위택스 모바일 납부 방법
개인분 주민세는 다양한 경로, 방식, 결제 수단을 골라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글에서는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위택스 모바일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한 다음 우측 상단에 줄 3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5. 지방세 조회 결과에서 “주민세(개인분)”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6. 납부자(타인 또는 회원)를 선택합니다.
- 주민세 납부 대상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해서 납부할 때는 “타인 납부”를 선택하고, 납부 대상자 명의 카드나 계좌 등으로 납부할 때는 “회원 납부”를 선택합니다.
7.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을 선택해서 주민세를 결제합니다.
개인분 주민세를 모바일 납부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하고,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납부세액의 0.8%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5%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3가지 결제 수단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 주민세 FAQ
Q1. 개인분 주민세 세율과 과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1만 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합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되어 함께 과세됩니다.
Q2. 개인분 주민세 납세지역은 어디인가요?
A2. 개인분 주민세 납세지는 7월 1일 주민등록산 주소지입니다. 만약 7월 1일에 이사를 했다면, 7월 1일에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전입일이 7월 1일이라면, 새로운 주소지인 전입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Q3. 주민세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3. 위택스(WeTax)에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Q4. 개인사업자도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나요?
A4. 개인분은 주소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분은 사업장 보유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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