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절차 중 하나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매월 일정액의 변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여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제도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및 승인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도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직권으로 개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연체 전에 채권자의 추심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 구제 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필요성을 알아보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성

2023년 2월 23일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3.5%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4년 5월 23일 한국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1년 3개월(15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고금리 시대가 유지된다는 것은 높은 대출 금리도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예금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금리, 중소기업 대출 금리, 운전자금 대출 금리 그리고 대출 평균 금리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살펴보면, 2022년 11월 대출 금리는 정점을 찍은 다음 큰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업은 물론이며, 개인 또한 고금시 시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지만, 더 이상 추가 대출도 되지 않고, 카드 대금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인 본인은 물론이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채무자,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쉽게 말해 전체 채무를 조정해서 채무를 유예하거나 기간을 늦추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소득 대비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채무 원금 감면 그리고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는 각 제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제외한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꽤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서 채무를 변제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심은 중단되어 독촉 전화는 걸려오지 않지만, 오랜 변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무원금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채무자에게 결과적으로 갚아야 할 부담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체를 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 원금을 감면받는 편이 변제해야 할 채무총액을 고려하면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연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개인채무조정제도 변제 기간보다 짧고, 채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및 승인이 필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고민하거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재산 <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리)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리)

파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전부 같지 못하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 및 비품,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및 코인 잔고, 퇴직금의 50%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잡혀있다면, 담보 액수만큼 재산에서는 제외하고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보험약관 대출 등도 재산 산정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 재산 종류 :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통장 잔고, 예금

배우자 자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이나 부인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재산이라고 하면 50%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부별산제는 민법 제830조 제1항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지만,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지만, 원래 배우자 자산으로 봐야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전국 모든 법원 공통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했다면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채무자의 총재산이 담보로 보장 안 되는 빚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일정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월급을 받던, 사업을 하던 다른 어떤 일을 하던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1개의 직장만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내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에 따라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2,088,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
2023년 최저생계비1,246,735원2,073,693원2,660,890원3,240,578원3,798,413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
2024년 최저생계비1,337,067원2,073,693원2,828,794원3,437,948원4,017,441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업데이트 예정
2025년 최저생계비
  • 소득 종류 :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연금수급자, 취업 후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단,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신청자가 적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안을 작성하면, 회생위원에 따라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지만,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 중에서 담보부채무는 15억 미만, 무담보채무는 10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가 15억 이상이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불가능하고,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 한도를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이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잡힌 근저당, 은행에서 질권 설정한 전세자금대출 등이 담보부채무에 해당합니다.

무담보채무는 신용으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간혹 보증서 담보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서 담보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고, 신청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담보부채무 15억 원과 무담보채무 10억 원은 원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가 각각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합산했을 때, 한도에 가깝다면 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거나, 한도를 넘은 상태라면 빚을 일부라도 갚아서 한도이하로 낮춰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생, 파산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회생, 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면책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회생,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 기각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면책까지 받고 나서 5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회생 신청이 인가는 되었지만, 변제금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면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바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및 파산 면책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면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최종면책일(면책확정일) 날짜가 언제인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확인해야만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 기간 : 회생 – 회생 5년, 파산 – 회생 5년, 파산 – 파산 7년, 회생 – 파산 5년

설명해 드린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를 충족한다면 대부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추심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 신청서, 경매를 중지할 수 있는 중지명령 신청서에 사건 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추심을 멈춥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분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3.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검토 :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자(채무자)를 담당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이후에 회생위원이 보전처분, 금지명령 등을 내리고, 이후 채무자의 직장, 소득, 채권, 재산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은 대부분 빌린 돈을 사용한 곳이나 소득, 재산 그리고 처분한 재산에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4. 개시결정 : 검토 과정이 끝나면, 개시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을 의미합니다. 개시결정은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개시결정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상에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이 되고,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채권이의기간 : 개시결정과 함께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을 주게 됩니다. 채권이의기간은 채권에 변동이 있다거나 또는 개인회생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 등이 있다면 이의를 하는 기간입니다.

6.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 사이에 채권자 집회를 하고, 이날에는 채무자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7. 변제계획인가 : 채권자 집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인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는 사실상 개인회생 확정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제계획인가는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이후 채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득이 상향될 시 변제금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인가는 신용정보원에 인가 사실과 면책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인가된 채무자라는 것을 공공적으로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인가사유가 있거나 인가 전에 폐지 사유가 있다면, 폐지됩니다.

개시 전에는 기각이 되고, 인가 전에는 폐지가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서 보통 변제금 납부가 들어가지만, 미납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내려주지 않아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전에는 미납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변제계획수행 : 결정된 변제금을 매월 꾸준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를 개인회생위원이 감독하다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가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과 개인회생위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9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3개월 미납 시에도 바로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면책 :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변제를 모두 했다면, 면책이 됩니다.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은 인가결정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정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이나 법원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서류부터 처음 들어보는 서류까지 수십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고, 왜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 요청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법원 제출 서류비고
기본 인적 사항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보험가입내역 조회서
5. 예상 퇴직금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1. 급여명세서
2. 소득금액증명원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5.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6.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재산 처분 관련 서류1. 은행통장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3. 임대차 계약서
4. 매매대금 또는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 확인 자료
채권자 확인 관련 서류1. 부채증명서
2. 지방세 체납리스트
3. 국세 체납사실 증명서
4. 건강보험 · 국민연금 미납확인서
기타 서류1. 회생 및 파산 법원 결정문 관련 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납세사실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3. 사업자 계좌 내역,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4.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5. 추가 생계비 공제 관련 서류

기본 인적 사항 관련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가 표시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이나 이혼을 한적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현주소)에 동거 가족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에는 지금까지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 인적 사항 관련 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중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는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지방세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과 자동차 내역을 법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전국 단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를 통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서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서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채무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를 바탕으로 각 보험사에 예상 보험해약환급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예상 보험해약환급금이란 지금 당장 보험을 해약했을 때, 약관대출을 공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또한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추가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채무자가 직장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서 직전 연도 소득을 파악합니다. 이외에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입출금 금액을 파악해서 영업소득자의 최종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재산 처분 관련 서류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처분한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은행 통장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한 모든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 명의의 계좌는 전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법원에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출금했거나 사용한 내역에 대해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이나 카드 내역을 확인하면서 고액 거래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소명을 개인회생 신청자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확인 관련 서류에서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빌린 금융회사(채권자)에 현재 남아있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린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일이 금융회사에 찾아가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채증명서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확인하여 변제를 어떻게 할지 계획안을 작성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미납확인서를 통해 현재 체납된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법원에서는 미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수정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된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 확인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과거에 한 적이 있다면, 법원 결정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휴폐업 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의 세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련해서 사업자 계좌 내역,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와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분들은 추가생계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병원 진료비 내역, 가족생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 단계 또는 보정 단계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부모님 및 자녀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본 다음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고 채무자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선택 및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셀프 신청은 상당한 노력,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비슷한 변제율과 기간을 설명한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수긍이 가는 곳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