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불이익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보험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는 해외 근무나 휴직 등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 중 직장 가입자는 2,000만 명, 지역 가입자는 1,510만 명으로 약 68%의 인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퇴사나 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연체금 부과, ② 보험급여 제한, ③ 독촉 및 압류, ④ 출국 제한, ⑤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금 부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기본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는 매일 체납 금액의 3,000분의 1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단, 연체금은 최대 체납금액의 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연체금으로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보험료 또는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받은 보험 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매일 체납 금액의 1,500분의 1을 부과하고, 31일부터는 매일 체납 금액의 6,000분의 1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체금은 최대 체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금은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하루 단위로 지연 일수만큼 연체금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하루만 미납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안내면, 의료비 지원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제한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취약계층의 기준은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보험급여 제한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및 처치를 받은 다음 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환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긴박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촉 및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 기한 내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독촉 후 압류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예금과 부동산 등이 있으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제한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했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제한 조치의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료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4대 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차 총 14,457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 명단에서 10,355명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공개된 체납자의 인적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했습니다.

또한, 공개한 인적사항에는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의 경우 명칭 또는 상호와 대표자 이름 그리고 나이와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납부 기한 1년 이상 경과 그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납부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앞서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을 고려해 보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제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최대 12회까지 분할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이전까지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를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제도

체납처분 유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미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청하여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유예 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험급여 제한 예외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450만 원 이하인 대상자를 말합니다.

취약계층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자 감면 및 면제는 출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와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하는 해당 월까지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 10~30%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휴직의 경우에는 산정 보험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는 최저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체금 면제 및 감면 조건으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화재 등의 피해,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립학교 폐교 등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과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설명해 드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려드린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대상자라면, 꼭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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