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문자 메시지로 선정 여부를 안내받았겠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에게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총 580만 원은 청년 노동자가 적립한 240만 원과 경기도 예산 340만 원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580만 원에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오후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선정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첨자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정되었더라도 2024년 8월 19일까지 온라인 약정체결 및 1회 차 저축 10만 원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 약정 체결 기한 : 2024년 8월 19일(월요일) 오후 6시(18시)까지
- 1회 저축 기한 : 2024년 8월 19일(월요일) 오후 11시 59분(23시 59분)까지
따라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신청한 분들은 직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당첨자라면, 약정 체결과 1회 저축을 완료해서 참여자 확정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 13기 모집 규모는 총 6,300명이었습니다. 신청 접수를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하였고, 드디어 2024년 8월 12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및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 당시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2024년 신규 모집 선정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선정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선정 결과’ 탭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을 합니다.
선정자 약정 체결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자 발표 조회 페이지 하단에 “약정 체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참여 제외대상 확인 및 복인 확인서류 업로드 페이지에서 “확인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서 작성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신분증과 통장 사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설문 조사를 완료한 다음 약정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약정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자필 서명 및 확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퀴즈 10개를 풀고, “제출 및 저축계좌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나의 통장 정보 페이지에서 “저축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2024년 8월 19일까지 저축금액 10만 원을 입금 완료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저축액 10만 원 저축, 24개월 동안 경기도 거주 의무 그리고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근로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고,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변동 시에는 경기복지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당첨자 확인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충족하도록 하고,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