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발급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종류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는 개인 근로자로 직장에서 재직 및 퇴직한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적사항, 근무사항, 총 근무 기간, 퇴직 사유, 용도 그리고 회사 직인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고,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을 희망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퇴사한 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할 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는 물론이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 기간(근로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만을 기재해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회사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사에서는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 표시할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요구한 사항만을 표시하되 사실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의무 발급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를 근거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응하여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였을 때, 발급을 거부한다면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방법과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식 민원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은 관할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4대 보험 서류에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
인적 사항 | O | O | O | O |
사업장 명칭 | O | O | O | O |
근무 기간 | O | O | O | O |
근무 부서 | O | X | X | X |
재직 여부 | X | O | O | O |
경력증명서 양식에는 근무 부서 및 담당 부서를 표시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근무 부서 또는 담당 부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과 사업장 명칭이 모두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고, 근무 기간은 보험 취득일, 상실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서는 현재 재직중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대체 서류에서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인 사업장과 지역, 납부 예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형을 “사업장”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대체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시 증명서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표시되며, 같은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의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서 출력(PDF 저장하기)과 팩스 전송 그리고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을 때는 팩스 전송과 전자증명서 발급은 지원하지만, 문서 출력(PDF 저장하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나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과 사업장 명칭 그리고 자격취득임과 자격상실일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유형에서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장명칭을 통해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유형과 사업장 명칭에 따라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일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사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문서 출력, PDF 파일로 저장,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으면, 문서 출력과 PDF 파일 저장 대신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대출용도로 은행에 제출할 때와 각종 지원 사업으로 관공서에 제출할 때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만 없을 뿐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이나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의미합니다.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가입이력내역서라고 말하며, 고용·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력내역서의 정식 명칭은 자격이력내역서가 맞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와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살펴보면, 양식이 거의 비슷하며, 사업장 명칭, 보험 취득일 및 전글일 그리고 상실일을 표시하고, 고용 형태를 비고란에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정부 24 앱에서 모바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다른 4대 사회보험 서류와 마찬가지로 사업장과 취득일, 전근일, 상실일을 통해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했었던 직장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1부로 1개의 직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부서, 담당 업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인 4대 보험 서류는 가입 이력을 통해 근무했었던 직장과 기간 그리고 근로자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린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을 참고해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체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관공서, 새로운 직장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