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의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양식 작성 및 접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특정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형사절차용 진정서 양식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에 따라 고소와 고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 문서나 글씨로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 및 고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꼭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술로 고소 및 고발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준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했다면, 고소장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작성 방법
표준 고소장 양식 이외에도 배임, 사기, 횡령을 고소 및 고발할 수 있는 고소장 예시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보면서 유형별로 고소장 양식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 법
가장 먼저 고소장 첫 번째 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고소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명이나 대표자명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사무실 주소를 적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해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관계와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를 양식에 맞게 적으면 되지만, 아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기타 사항에는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그리고 고소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소취지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부분에서 어떤 죄인지 죄명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기 고소장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으면 됩니다.
형법 등의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사실에는 피고소인은 어떤 사람인지 적고, 육하원칙(5W 1H)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쓰면 됩니다.
증거자료에는 고소장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 표시(☑️)하고,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증거자료 세부 목록)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에 대해 3가지 항목에 답변을 체크하고, 날짜, 고소인과 제출인의 이름과 도장 날인 그리고 00경찰서 또는 00지방검찰청을 적으면 사기 고소장 작성이 끝납니다.
앞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체크했다면, 별지에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증거들을 고소장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배임 고소장 쓰는 법
배임 고소장도 사기죄 고소장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큰 형식은 동일하지만, 고소취지에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달라고 작성해야 하며, 배임과 관련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배임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있다면 증거자료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장 쓰는 법
사기죄 고소장과 배임죄 고소장 그리고 횡령 고소장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임 고소장 쓰는 법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횡령죄라고 적고, 횡령죄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아래 횡령 고소장 쓰는 법 이미지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보다 쉽게 횡령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가장 일반적인 고소장 접수 방법은 경찰서·지구대 또는 지방·지청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나 민원실 앞으로 배달우편으로 등기를 발송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장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 온라인 접수는 문서 24에서 로그인한 다음 “문서 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별도의 접수 비용이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인지대나 송달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고소장 양식 작성 및 접수 방법과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를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직접 고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죄에 알맞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FAQ
고소장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 내용을 확인해서 고소장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A1. 죄의 시효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모욕·폭행 등)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2. 고소 후 취소도 할 수 있나요?
A2.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면(고소취소서)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고소를 취소한 다음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업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3. 고소장을 접수하면, 출국금지가 즉시 되나요?
A3. 출국금지는 중대범죄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단순한 고소장 접수 만으로는 자동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Q4. 고소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고소장 서식을 작성하고 증거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각종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5.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용이 필요한가요?
A5. 고소장 접수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접수 가능합니다.
Q6. 누구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A6. 고소는 범죄의 피해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가능하며, 친고죄 등의 일부 범죄는 특정 조건을 필요로합니다.
Q7. 고소장 접수 후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7.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온라인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Q8.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작성하고 최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Q9. 고소장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무엇인가요?
A9. 고소장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사자(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관련 사건 유무 등의 핵심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Q10. 작성한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10.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정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Q11.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11.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