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퇴사, 사망, 계약 종료 등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는지 사유와 자격을 상실한 날짜를 신고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만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만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인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완료했다면, 보통은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이내에 상실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접수 후에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면, 최대 7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함께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는 방법은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개인”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3.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메뉴를 누릅니다.
4.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페이지에서 접수일자 기간을 선택합니다.
5. 보험 구분 옵션을 “고용보험”으로 선택합니다.
6. 민원서류 옵션을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로 선택합니다.
7.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고용상실일과 처리 상태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사업장 정보(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그리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과 고용보험 자격상실 연월일과 신고일, 상실 사유 및 코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14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하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실실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보다는 실수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