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방법과 정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근로자 기준을 갖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기록한 문서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지금까지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조회기간, 근로연월, 사업장명, 직종명(코드), 근로일자, 근로일수, 임금총액, 보수총액, 근로자 구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경력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타기관에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해서 증명할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 공단 지사 방문 발급
-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고용보험 공단 지사 또는 민원실이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로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개인” > “일반 근로자” 메뉴를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개인 탭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보험 구분 “고용”, 조회 구분 “일용”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일용근로 고용보험 상세 이력을 확인한 다음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6. 직종 표시 여부와 출력할 근로연월을 선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증명원 출력”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창이 실행되면,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인쇄”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은 온라인을 비롯한 오프라인 발급처에서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FAQ
Q1.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2. 일용근로자란 누구인가요?
A2.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Q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있나요?
A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최근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가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일용근로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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