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은 가입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는 의무가입보험이지만,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급여의 일정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월급의 1.8%를 내야 하며,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월 27,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산정할 때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팝업 창이 실행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홈페이지 화면 우측에 고용보험 로그인 “개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고용보험 로그인 페이지에서 인증 방법(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5.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개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조회’ 카테고리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7.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기간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검색 결과의 이직확인서 이력의 ‘피보험 단위기간’ 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서비스에서는 이직사유와 상세이직사유 코드 그리고 일 소정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은 이직확인서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일용으로 조회하여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2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