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주식, 건물, 토지, 채무 등)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특정 고위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을 통해 주식, 건물, 토지, 채무 등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을 등록 기관에 정해진 시기에 등록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자

고위공직자 중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자(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록 대상 재산

등록 대상 재산은 바꿔서 말하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는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 미 공개 대상자로 신규 임용되었다면,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기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은 특정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때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재산등록·공개”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재산공개 통합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1

3. 재산공개 통합 검색 페이지에서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재산 검색 결과에서 “성명(또는 기관명, 직위)”을 누릅니다.

5. 공직자 재산 공개자료 창이 열리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토지, 건물, 예금, 증권, 채무, 회원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 미국채의 경우에는 금리가 워낙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측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채 관련 ETF 상품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최근 수개월동안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고채에 2억 4천만 원과 미국 국채 1억 9,712만 원을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T1.37508/15/50’는 2020년에 발행하여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입니다. 표면금리 1.375%로 투자자는 연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미국채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모든 투자를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투자에 대한 분석,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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