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9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아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조건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9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가지가 바로 구직촉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국민취업지원 1유형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1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구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2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
1유형 |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 활동을 하는 최대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지원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조건을 갖춘 대상자가 직접 수당을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가 맞다면 직접 구직촉진수당을 온라인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구직 활동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언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따라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 조건과 국민취업제도 2유형 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1유형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신청 조건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 ||
일반 | 청년 | 일반 | 청년 | |
나이 | 15~69세 | 18~34세 | 35~69세 |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 경력 여부 |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 취업 경험 상관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18~34세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청년이라면 완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중 비경활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조건을 알아보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120%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까지 완화하여 지원받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구직촉진수당 제외 대상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칙촉진수당 신청 제외 대상은 9가지 유형의 대상자로 구분되며,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자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4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완료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을 구분하기 어렵게만 생각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본 다음 선정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안내를 받아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 찾아가 전문 상담사와 3회 정도의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 지원 혜택은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부양가족 중에서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 최대 40만 원 더해서 현금으로 지원받아 월 50~9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6개월 동안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학원에 가서 원하는 수업을 받아서 구직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서 수업을 들으면 학원비를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출석 잘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 훈련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했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보다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혜택도 다소 적은 편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을 주는 방식이 아닌 기간 내에 특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상담 및 진단 후 참여 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으로 최대 195만 4,000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15~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받아서 최대 170만 4천 원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을 비교해 보면, 1유형은 수당을 받으면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지원 제도이고, 2유형은 학원 교육을 들으면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조기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2회(100만 원) 수당을 수급하고 취업하면, 잔여 수당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받습니다.
2유형(취업활동비용)은 특정한 계층의 조건부 수급자만,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모든 수당과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 50만 원의 수당을 받고, 12개월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모두 받은 다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계획 및 예정된 구직 활동을 실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50% 줄어들고, 수당 신청 시기에 하지 않으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때는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수급하고 있는데, 수급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구직촌진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577,200원 미만은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당을 3회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남은 수당은 소멸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취업할 때까지 6개월 동안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상단 “취업지원” 메뉴를 누른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제도 소개 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5.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고용24(구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6.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고용24 구직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한 다음 구직 신청서를 작성 완료합니다.
-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입력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체크한 다음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 신청을 완료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돌아온 다음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이어서 ‘취업지원유형 등록’ > ‘가구원 정보 등록’ > ‘재산 · 취업경험 · 부가 정보 등록’ 단계에 맞춰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완료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3~4주(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승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결정통지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 3회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이 많이 밀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신청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잘 진행한 다음 수당 신청서까지 접수가 잘되었다면, 수당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로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하면서 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차부터 6회 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 수당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2주 이내)
2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기준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받고, 취업에 성공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속하여 취업성공수당까지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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