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통해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과 부양가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과 1~3급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말하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과 다르게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족수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판단하여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 연금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알아보고,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은 수급권자 조건과 부양가족 인정 조건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조건은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수급권자 조건: 연금 수급(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조건은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에 따라 각 부양가족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개별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배우자 조건: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자녀/손자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기준을 만족하는 자녀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기준을 만족하는 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장애 등의 추가적인 조건은 없지만,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도 마찬가지로 연령 조건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거 요건이 없지만, 그 외에 손자녀나 조부모,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제외 대상은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 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 중복 부양 불가 원칙에 따라 둘 중 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 수급액)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납부 보험료 등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가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0,330원(월 25,027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0,160원(월 16,680원)입니다.
구분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배우자 | 283,380원 (월 23,610원) | 293,580원 (월 24,465원) | 300,330원 (월 25,027원) |
자녀/부모 | 188,870원 (월 15,730원) | 195,660원 (월 16,305원) | 200,160원 (월 16,680원) |
위 표를 살펴보면, 매년 부양가족연금액은 인상되고 있지만 인상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은 월 91,747원(연 1,100,964원)을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서류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양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사실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생활비 송금 내역, 동거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무기록,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이나 연금 신청 등의 대부분 서비스는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 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메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을 늦게 신청했다면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양가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연금수급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정액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으니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FAQ
Q1.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 자녀, 63세 이상 고령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만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1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3.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하나요?
A3. 아닙니다. 반드시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4. 다른 연금을 받는 가족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3항에 따라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을 받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부양가족연금 폐지나 축소 논란이 있나요?
A5. 부양가족연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이 있어 일부에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6.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A6. 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인상합니다.
Q7. 부양가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수도 있나요?
A7. 네. 부양가족 수급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외되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사망,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된 때,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장애상태의 자녀 제외), 등
인기 많은 최신 글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도커 설치, 포트포워딩 설정 포함)
- 중혼적 사실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각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