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금 한도 및 출금 이용과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압류방지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방지통장 중 하나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급 수급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체납 처분 등 모든 압류로부터 연금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자산이나 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리더라도 필수 생활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 모든 연금 급여를 포함하여 수급자의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에 따르면 연금 수급권 압류는 금지하고 있으며,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는 법원 압류 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압류로부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연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 통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입금 한도 및 출금

연금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최대 185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하며, 초과하는 연금 수급액은 다른 일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통장 내 잔액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안심통장에는 연금 수급액 이외에 다른 소득은 1원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월 지급액 185만 원까지 압류 보호 그리고 누적 잔고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85만 원은 매월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로 안심통장에 쌓인 현금의 총액에는 제한 없이 압류 방지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 내에서는 언제든지 금액, 횟수 제한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제한 출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다른 은행 계좌와는 다른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출금 거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ATM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은행 간 이체 그리고 자동이체(공과금, 카드 대금 등) 사용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연금 수급자라면 혹시 모를 압류 또는 예정된 압류에 대해 연금 수급액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대부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개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다면, 연금 개시 이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의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개설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다만,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새롭게 개설한 안심통장을 연금 지급 계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압류 방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를 걸어서 연금 수급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 또는 체납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접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입금받은 연금 일정액에 대해 100%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압류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을 참고해서 계좌 개설 후 연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여 즉시 압류 보호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FAQ

Q1. 통장 압류명령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A1. 일반 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금 채권으로 간주하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되었다면 압류 명령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얼마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연금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잔고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압류방지통장은 같은 건가요?

A3.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방지통장의 종류 중 하나이지만, 오직 국민연금 급여만을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같이 다른 일반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의 다양한 사회 복지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다른 압류방지통장은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Q4.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기존 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5. 기존 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한 다음 연금 수급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6. 국민연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별도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분할해서 연금을 입금합니다.

Q7.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연금 이외에 다른 돈을 입금할 수 있나요?

A7. 국민연금 안심통장에는 오로지 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다른 돈은 입금 불가능합니다. 통장 예금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심통장에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Q8.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8.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개설은 불가능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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