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은 헌법과 형법에 대한 위반 사례와 사항을 근거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여 해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 바로가기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해산을 서명을 받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이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이 서명 운동으로 국민의힘해체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6월 11일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 바로가기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은 국민청원(국민동의청원)과 다르게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구글 폼(양식)에 맞춰 성명과 동의 여부, 읍·면·동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서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다면, 로그인 화면에서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구글 폼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운동 개요(청구 요청, 피청구인, 수신처, 서명운동 기간)와 해산의 근거인 위반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설문 양식에 모두 답변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산 청구 절차
국민의힘 해산 청구 절차는 4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 ① 국민 해산 청구 서명 ▶ ② 정부 내부 결정 ▶ ③ 헌법재판소 심판 ▶ ④ 결정 효력
우선 가장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운동)에서 1,000만 명의 서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서명을 통해 정치적인 압박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추진단에서 서명부와 위반 사례 근거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정부 내부 결정 단계에서는 법무부에서 근거 자료를 검토한 다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정부 내부 결정 단계에서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게 되면, 모든 절차는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 정당인 국민의힘과 공개 변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 내용에 대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일과 선고일의 기간을 살펴보면, 약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이 확정되면, 정당 등록 말소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이 기각된다면 그대로 국민의힘은 존속하며, 청구를 주도한 측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의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국민의힘 해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으로 국민청원이 진행되어 청원 기간 동안 35만 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당일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음 날 2024년 12월 10일 회부되었지만, 행정부에서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최장 60일까지 심사 기간이 연장되어 최대 15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5번” 항목을 살펴보면, 동의해 준 모든 분들의 정보는 서명 전달 즉시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며, 법적 위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산 청구 서명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남지 않게 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현재 제1야당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대야소1 상황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 대통령 선거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치르게 된 계기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 서명을 하거나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 바로가기’를 모두 안내해 드렸으니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한다면 서명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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