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3월, 5월, 9월 신청하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은 신청 대상자의 유형에 따르며, 신청 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급 지급일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꼭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및 예정일과 근로장려금 지금액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며, 총소득기준금액1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를 합산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하며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대상자 종류(반기, 정기)에 따라 신청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같은 시기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앞서 설명해 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따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산정 기준 | 신청 기간 | |
---|---|---|---|---|
반기 신청 | 하반기 | 근로소득자 |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 | 매년 9월 1일 ~ 9월 19일(19일간) |
상반기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하반기 소득 | 매년 3월 1일 ~ 3월 17일(17일간)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전년도 연간 소득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31일간) | |
기한 후 신청 | – | –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6개월간) |
위 표에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자(직장인)는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이외에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기간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보다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와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하는 단계
- 근로장려금 신청자 심사 :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신청 정보 및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요구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심사 업무를 진행하는 단계
-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심사를 마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15일 이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를 국세청에서는 3개월 동안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결정이 완료되면, 15일 이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조회 방법 → 컴퓨터 활용 방법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조회 방법 → 스마트폰 활용 방법
- 국세청 ARS 전화 조회 방법 →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3가지 조회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상단에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근로 · 자녀장려금” 탭을 누른 다음 “(정기·반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심사진행상황 조회’ 페이지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는 3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귀하의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이 없습니다.
② 0000년 00월에 신청하신 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③ 0000년 00월에 신청하신 귀하의 근로장려금이 결정 완료 되었습니다.
①번 항목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조회 결과입니다. ②번 항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마지막 ③번 항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6. 조회 결과에서 ‘근로장려금이 결정 완료 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지급예정일’ 섹션에서 계좌 또는 현금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을 은행 계좌를 등록했다면, ‘계좌’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 항목에서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조회
1.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우측 상단에 “≡ 전체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터치합니다.
4. 귀속 연도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지급 예정일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합니다.
국세청 ARS 전화 조회
마지막으로 국세청 ARS 전화를 걸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ARS에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1.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ARS 안내에 따라 키패드에서 “1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터치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키패드에서 #(우물정)을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국세청 ARS 안내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및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및 지급 예정일
매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내에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 지급 기한 |
---|---|
정기 신청분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
상반기 신청분 | 매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분 | 매년 6월 30일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청한 대상자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귀속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가장 최근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연도 |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1년 귀속분 하반기 | 2022년 | 2022.3.1~3.15 | 2022년 6월 28일 |
21년 귀속분 정기 | 2022.5.1~5.30 | 2022년 8월 26일 | |
22년 귀속분 상반기 | 2022.9.1~9.15 | 2022년 12월 13일 | |
22년 귀속분 하반기 | 2023년 | 2023.3.1~3.15 | 2023년 6월 27일 |
22년 귀속분 정기 | 2023.5.1~5.30 | 2023년 8월 29일 | |
23년 귀속분 상반기 | 2023.9.1~9.15 | 2023년 12월 12일 | |
23년 귀속분 하반기 | 2024년 | 2024.3.1~3.15 | 2023년 6월 27일 |
23년 귀속분 정기 | 2024.5.1~5.30 | 2024년 8월 29일 | |
24년 귀속분 상반기 | 2024.9.1~9.19 | 2024년 12월 말 예정 |
가장 최근 지급한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한 2023년 귀속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신청한 2024년 귀속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19일까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난 2022년과 2023년을 미루어 보았을 때, 13일과 12일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등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금을 충당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에는 3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 시에는 남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한 번에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서 설명해 드린 신청자 심사 결과 후 결정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장려금 지급 결정이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을 통해 가장 빨리 근로장려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을 통해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및 지급 예정일 내용을 참고해서 언제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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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 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를 제외한 총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