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1년에 최대 6일간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 중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신청하고, 최초 2일은 유급 처리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남녀 모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며, 허가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시기 변경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대상자 및 지원금
난임치료휴가 대상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능하며,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을 의미하며,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휴가 사용 최초 2일간 유급으로 처리되는데,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2025년 기준 2일간 최대 160,760원까지 지원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2일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금: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정리해 보면,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모두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난임치료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에서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 신청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는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 위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치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지원금(휴가 급여)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안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난임치료 확인서를 등록한 다음에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확인서 등록을 요청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방문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방문 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함께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통상임금 확인용)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난임치료를 받은 사실 증명용)
이상으로 난임치료휴가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받을 때, 언제든지 휴가를 신청하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 시에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FAQ
Q1. 배우자의 난임시술을 위해 함께 병원에 갈 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2.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2.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 행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에는 시술 직후 안정과 휴식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의 임신 준비단계 등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난임치료휴가를 1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3.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차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난임치료휴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4.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도커 설치, 포트포워딩 설정 포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