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혜택과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정의)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등록된 경영체를 기반으로 맞춤형 농정지원·통계를 수행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2008년 시행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는 쉽게 말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까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인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을 때와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22%를 자동 감면받고, 추가로 최대 28%까지 지원받아 최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최대 46,350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면제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농업인은 농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재 그리고 농기부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등의 정부 지원 사업과 저금리 농업 정책자금 대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등의 보조사업, 농기계 구매 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대 80%까지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 도우미 인건비의 70%(최대 42만 원), 연간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사 도우미는 연간 최대 12일 이외에도 농지연금이나 기초 연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농업인 | 농업경영체 |
---|---|---|
혜택 |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 ①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 ②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 ③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④ 보유 농지 양도시 주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요건 충족되야됨 ⑤ 농지원부 8년이상 보유 재촌, 자경 입증시 과세기간별 2억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3억 초과시 초과분 양도세 부여 ⑥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 100% 양도세 감면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등록 신청 방법을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인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
농지 및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잡종지 등이어야 하며, 실제 농업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임야도 일정 조건 하에 등록 가능)
- 농작물 재배 시 조건: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시 조건: 330㎡ 이상의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 사육,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은 농업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조금 등록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 하단에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신청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애그릭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본인 및 실명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신규 등록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알림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해서 등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신청 페이지의 일반 형황에서 연락처와 주민등록주소를 입력합니다.
6. 경영주 외 농업인에 “농업인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경영주와 함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합니다.
- 농업인을 추가한 다음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동경영주 여부를 체크 표시(O, X)합니다.
7. 농업 경영 종류 및 형태를 선택한 다음 필수 서류를 확인 후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8. “농지 및 농작물 재배” 탭을 누릅니다.
9. 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경작농가 여부’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합니다.
10. “농지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농지를 추가한 다음 재배품목 및 재배면적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11. “가축·곤충 사육시설” 탭을 누른 다음 축산 및 곤충사육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축산·곤충사육 농가 아님”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축산 및 곤충사육 농가가 맞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입력하고, 사육면적과 경영형태 및 용도 그리고 사육품목 및 사육규모를 모두 입력합니다.
12.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탭을 누른 다음 생산유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유통 해당 없음”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합니다.
- 생산유통 법인이라면, “유통 추가” 버튼을 눌러서 주요 품목과 재배면적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가공판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공판매 해당 없음”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가공판매 법인이라면, “가공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14. “개인정보활용동의” 탭을 누른 다음 “전체 동의”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저장” > “신청” 버튼을 눌러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나의 민원”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 신청한 다음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확인서)는 홈페이지 “증명서 발행” 메뉴를 누르거나 정부 24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해서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농업경영체 FAQ를 참고하거나 댓글을 통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FAQ
Q1.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인가요?
A1.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급과 지원 사업 참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등록을 해야 합니다.
Q2.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 각종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정책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Q3. 직장인이 귀농을 준비하면서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나요?
A3.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으며,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습니다.
Q4. 임차 농지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나요?
A4.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영농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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