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조건 및 수령액 계산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액을 알아보고, 농지연금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운영을 시작한 농지은행의 사업 중 하나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다르게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는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하며, 2022년 가입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하향하면서 가입자가 이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농지연금 조건 및 수령액 계산 내용을 설명하고, 농지연금 장단점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조건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농지 소유자인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담보 농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조건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신청연도 말일 기준) 그리고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했을 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의 경력을 계산해야 하며, 1년씩 5번이 있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자 조건을 정리하면, 연령, 영농 경력 그리고 농지 소유 여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농지나 소유한다고 해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 조건과 함께 담보 농지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 농지 조건
담보 농지는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 전(田), 답(沓), 과수원(果樹園) 중 하나
- 이용 여부: 실제로 영농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 보유 기간: 농지 보유 기간 2년 이상
- 농지와의 거리: 농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산 주소지(거주지)와 담보 농지의 주소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주소지와 담보 농지의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농지이거나 시·군·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 시·군·구 내에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만약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다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수령액을 결정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크게 나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나뉘고 기간형은 정액형과 경양이양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종신형: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 기간형: 정액형(5·10·15년), 경양이양형(5·10·15년)
종신정액형은 농지연금을 가입한 다음부터 가입자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 유형입니다.
전후후박형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10년 동안 종신정액형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지만, 11년 차부터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지급 유형입니다.
수시인출형은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한국농어촌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수령액 계산 방법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담보 농지 평가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담보 농지 평가액은 공시지가 100%로 하거나 감정가의 90%로 할지 가입자가 2가지 중 1가지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평가액
- 감정가: 감정원을 통해 별도로 대상 농지를 평가받은 금액
지급률에 따라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경영이양형이나 전후후박형을 선택할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나 어떤 농지를 담보로 하더라도 수령액을 계산했을 때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지연금 월 수령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농지연금 월 수령액 최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수령액 계산기
농지연금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서 나의 가입 조건들을 입력해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농지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각각 입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고, 비워놓습니다.
3. 배우자 승계 여부를 선택합니다.
4. 농지 평가 기준(공시지가, 감정가)을 선택하고, 농지가격을 입력한 다음 “결과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해 본 결과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965년생이고, 배우자에게 승계하며, 공시가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이 2억 원을 입력했을 때는 종신정액형의 경우 월 627,150원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정액형을 선택한 저소득층의 경우 10%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장기영농인의 경우 약 5%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수시입출금형은 연금액이 다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지연금 장단점
농지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의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지급액입니다. 이외에도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평생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금 승계를 선택하면, 신청인이 사망한 다음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농지로 연금도 받고,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농사꾼이 농지를 활용할 수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소득이 중단되지만 농지연금을 담보로 한 농지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며, 정부 예산으로 농지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금 채무보다 농지 처분 금액이 적더라도 상속자가 연금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장점들만 이야기하면, 농지연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불리하거나 다소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다음에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농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할 시점에 결정한 연금 수령액으로 평생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액을 인상하는 반면,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액이 고정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희망한다면,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 받아온 연금 총액에 연 2%의 이자와 위험부담금 0.5%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연 2% 이자가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와 위험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 농지는 농사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한 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활용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초 가입할 당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 조건 및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농지연금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FAQ
Q1.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 농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지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A2. 농지연금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상속인에게 상환할 때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농지연금을 가입하려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농지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지는 그대로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농지연금에 가입한 다음 농지를 팔 수 있나요?
A4. 농지연금을 가입한 다음에는 임의로 농지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상담 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승계는 승계형으로 선택하고,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채무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농지연금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A7. 네. 농지연금은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아온 농지연금 수령액과 연 2%의 이자 그리고 위험부담금 0.5%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Q8. 농지연금 담보 농지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A8.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담보 농지는 농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목을 변경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정지 또는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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