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해지 방법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통장)를 일정 기간 이상 금융거래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어 입출금 등의 거래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해제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해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

농협은행에서는 장기 무거래 계좌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를 거래중지계좌 또는 휴면계좌로 전환하여 계좌를 비활성화하거나 휴면예금 등으로 전환합니다.

농협은행 거래중지계좌 전환 기준은 저축성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무거래, 요구불예금은 3년 이상 무거래 시 전환합니다. 농협은행 휴면계좌는 5년 이상 무거래 시 전환합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해지 방법

농협 거래중지계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계좌를 사용해서 금융거래를 한 지 3년 이상 지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적금 계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휴면계좌는 5년 기준)

은행 계좌 해제와 해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는 말 그대로 거래중지 상태인 계좌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지는 농협 거래중지계좌를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거래중지계좌를 앞으로 지속해서 사용할 분들은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를 해야 하고, 더 이상 해당 거래중지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해야 합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은 거래중지 상태인 계좌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 계좌로 되돌리는 처리를 말합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스마트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중지계좌 해제는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농협은행 영업점에 거래중지계좌 해제를 위해 방문할 때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해서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인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거래중지계좌를 서명으로 개설했다면 필요 없지만, 거래인감(도장)을 사용해서 개설했다면, 거래 인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 사용 목적은 다양합니다. 월급을 받는 계좌로 사용하려는 급여 수령 계좌,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연금 수령 목적,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 관리비,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하기 위한 목적, 그 외에 개인 사정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여 사용할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수령 목적 증빙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원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수령 목적 증빙 서류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증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연급수급 증빙 서류
  • 자동이체 목적 증빙 서류 : 공과금 지로 및 관리비 명세서, 보험증권(증서), 스쿨뱅킹 신청서 등
  • 카드결제 목적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대금 명세서
  • 모임통장 목적 증빙 서류 : 구성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부와 회칙 등
  • 미성년자 계좌 : 법정대리인의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ㄷ등

또한,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는 영업시간에 방문해야 거래중지계좌 해제 등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스마트뱅킹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으나 계좌 해지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스마트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은 계좌 안에 잔액이 있을 때와 잔액이 없을 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협 거래중지계좌에는 잔액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좌를 해지하는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농협 인터넷 뱅킹(NH Bank)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금융인증서 등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 금융인증서는 NH Bank 보안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한 번 발급받아 최대 3년 동안 갱신 없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조회” > 예금 “상품 해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해지 방법

4. 왼쪽 카테고리에서 “장기무거래 / 거래중지 계좌해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 농협에서 12개월 이상 자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장기미사용자 이용등록” 후 거래중지계좌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해지할 농협 거래중지계좌를 선택하고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거래중지계좌 잔액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해지 방법

다만, NH신용카드 또는 NH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중지계좌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통장, UMS 입출금통지등록계좌 등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중지계좌의 잔액이 10만 원 이하이며, 최근 3년 동안 거래가 없는 입출식 예(탁)금, 저축성 예(탁)금 등의 계좌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중지계좌 해지 신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NH뱅킹’ 모바일 앱에서 “≡” > “조회” > “휴면/거래중지계좌 조회”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메뉴로 이동한 다음 하단에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메뉴를 클릭해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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