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농협 잔액증명서는 농협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잔액증명서는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간편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는 잔고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농협에서는 잔액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계좌에 특정 날짜에 남아 있는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농협 잔액증명서에는 예금 종류, 계좌번호, 잔액 그리고 압류 관련 사항, 미결제 타점권1, 최근 질권2 해제 이력(1개월), 관련 대출·질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거나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유학 가려고 할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잔액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은 농협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아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농협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협 잔액증명서는 24시간 동안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잔액증명서를 발급 및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방법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뱅킹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1. NH Bank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줄 3개 아이콘(≡) 버튼을 누릅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1

4. 뱅킹 관리 카테고리에 있는 “증명서” 메뉴를 누른 다음 하위 카테고리에서 “잔액증명서”를 누릅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2

5. 왼쪽 카테고리에서 ‘잔액증명서’ 바로 아래에 있는 “발급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6. 고객 입력 사항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과 기관(농협은행, 농·축협), 예금 종류를 선택합니다.

7. 잔액증명서의 종류(국문, 영문)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8. 조회 결과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계좌의 체크 박스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9. 발행 선택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3

10. 잔액증명서 발급 리스트에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11. 수수료 결제 및 보안 매체 인증 후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12. 전자서명을 완료해서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13.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창에서 왼쪽 상단에 “전자문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14. 우측 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농협 잔액증명서 출력을 완료합니다.

농협 모바일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1. NH 스마트뱅킹 앱을 실행한 다음 로그입합니다.

2. “≡” > “금융편의” > “증명서 발급” > “잔액증명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발급” 버튼을 눌러서 농협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농협 모바일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을 설명해 드렸지만,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발급보다 수수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는 영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할 때는 개인 고객은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고객 대리인과 법인 고객의 대리인이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농협 고객센터(1644-4000)에 전화 문의 후 미리 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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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결제 타점권: 타은행에서 발행한 발행한 자기앞 수표가 이체된 다음 아직 현금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
  2. 질권: 민법에서 규정하는 담보물건 중 하나로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까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으며, 갚지 않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농협 잔액증명서 발급 및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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