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당원을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에서 권리와 선거권(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비 납부와 함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당원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종류는 일반당원(지역당원), 권리당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당원(지역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후 각 시·도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을 말합니다.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당비 약정 후 1개월 이상 정기납부 중인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6회 이상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말합니다.

일반 권리당원은 일반당원에 비해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받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공직 및 당직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당원 자격을 얻으려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려면, 가입 자격, 당비 요건, 경선·전당원투표 참여 요건과 기타 의무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정당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정치 운동의 금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당비 요건은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권리당원”은 1개월 이상 정기납부 중이어야 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2개월 연속 당비를 체납하면, 권리당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선 및 전당원투표 참여 요건은 입당 시점이 권리행사(지방선거·전당대회·당직선거) 기준일 6개월 전까지 입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의무 사항은 이중 당적 금지, 불법적인 당비 대납 금지, 당헌 및 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입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가입 방법 중에서 권리당원 가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당원 가입과 당비 정기 납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당원” 메뉴를 누릅니다.

3. “입당 신청” 메뉴를 누른 다음 하단에 “입당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만약 탈당한 적이 있다면, “복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1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4. 필수 약관(당원가입 안내, 개인정보 수직 및 이용동의)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하고, “네,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5. 당원 가입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아이핀)을 선택해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7. 입당 신청서에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당원가입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당비납부 약정 여부: “약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결제 방식: 은행 자동 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 당비 약정 금액: 최소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알려드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을 절차대로 진행한 다음 실질적으로 당비 납부가 이루어지면,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해 드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은 온라인 가입 방법으로 PC나 휴대폰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온라인 가입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입당원서(지역당원, 정책당원)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작성해서 주소지에 위치한 시·도당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당원에 가입하면 ‘일반당원’, 1,000원의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권리당원’, 당비를 12개월 동안 6회 납부하면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을 가지려면, 권리행사를 하기 6개월 전에 입당해야 하며,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에 입당과 정기당비 납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FAQ

Q1.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일반당원은 입당 절차를 완료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해서 각종 투표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당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권리당원 자격을 잃게 되나요?

A2. 당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권리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당원 자격은 12개월 연속으로 당비를 체납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다시 납부해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3. 경선 참여일까지 당비 납부 횟수 6회를 채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3. 최근 12개월 동안 6회 당비 납부는 절대적인 권리당원 선거인단 요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 이후 몰아서 납부하더라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당원 가입 및 당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Q4. 당비는 얼마부터 낼 수 있나요?

A4. 당비는 최소 월 1,000원 이상부터 당원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입당하고, 직전 12개월 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방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