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이미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청약 당첨과 동시에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자격 없이 무순위 청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분양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미분양, 미계약, 계약 취소, 부격적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해 별도의 순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다르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조건과 함께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조건
1️⃣ 국내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 모집 방법) 제5항에는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에서 국내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최근 90일(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항 제8호에서는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서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내국인: 주민등록표 초본에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국내 주소가 있으면 가능(해외 영주권만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불가능)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장기체류 자격(F-2, F-5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해야 함.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 조건
2️⃣ 연령 조건: 성년자(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사람)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두 번째는 연령 조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항에는 잔여 물량 모집에는 성년자만 청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르면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말하며, 민법 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3️⃣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항에 따르면, 예비입주자까지 모두 소진된 다음 남은 주택을 다시 공급(무순위 청약)할 때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 10일 무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은 생애최초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 이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주지 요건
4️⃣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거주지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항에는 거주지 범위를 법령 단계에서 직접 규정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주지 요건이 없는 무순위 청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아파트 청약의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무순위(사후) 자격 요건에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울 거주자만 가능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기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 거주, 기타 지방 등의 거주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거주지 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무순위 청약이 거주지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순위 청약은 사후접수 무순위가 있고,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후접수 무순위는 국내 거주를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동일주택 기당첨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택 기당첨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무순위 청약하면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순한 거주 요건이나 연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대로 입력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산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해서 접수 자체를 무효화하며,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무효되어 당첨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 또는 누락 기재나 위장전입 등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되고,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거짓이나 위장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것처럼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무주택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자격 미달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당첨 취소가 되고 예비입주자에게 물량이 이월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해제와 분양권이 소멸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FAQ
Q1. 무순위 청약이 일반 청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1. 청약 순위와 가점, 예치금이 필요 없고, 공급 방식(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 재공급)만 구분됩니다.
Q2. 무순위 청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2. 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 | 발생 원인 | 특징 |
---|---|---|
사후접수 무순위 |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로 인한 잔여 세대 | 가장 일반적인 형태, 조건이 상대적으로 관대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인한 계약 취소 | 엄격한 자격 요건 적용 |
임의공급 | 사업주체 판단에 따른 공급 | 사업주체가 별도 요건 설정 |
Q3. 무순위 청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3. 무순위 청약은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시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무순위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2025년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A4.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Q5.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무순위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
Q6.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당첨 이력으로 인해 같은 세대원 전원에게 최장 10년 재당첨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7년
– 그 밖의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 그 밖의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또는 비수도권: 3년
단순 포기는 부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기재로 부적격 취소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어떤 청약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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