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신고 방법(성립 기준, 처벌 수위, 보험 처리 여부)

주차 뺑소니, 문콕 등 차량의 주인이 없을 때,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바로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가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 보험 처리 여부를 알아보고, 물피도주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물피도주(物被逃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차량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다음 보험사 접수, 경찰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보통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다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보통 주차 뺑소니라고 말하지만,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주차 공간이 있는 거리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져서 그랬는지 자동차 좌측 펜더 부분에 스크레치가 많이 나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콕을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물피도주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피도주 기준과 처벌 수위, 합의금, 보험 처리 여부를 알아보고, 물피도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립 기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난 후 도주하는 것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나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정차, 신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사고 후 미조치(재물 사고)라고 하며, 보통 대물 뺑소니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주정차 한 자동차만 손괴하고, 현장에 위험한 요소가 없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적 사항을 남기고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 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48조 벌칙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서는 주정자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 과료2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을 근거하여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손괴 후 물피도주했을 때는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되고, 15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보험 가입자라면 상대방 보험을 통해 수리비 등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가 자차보험(자기 차량손해담보)이나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피도주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대물배상을 통해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까지 일괄 접수 가능합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신고 방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당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니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전체 및 상세 사진 그리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만약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자창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파악해 놓으면 좋습니다.

현장 보존 상태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 조사와 상활을 진술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건 번호를 받고 나서 가해 차량이 특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자차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보험사로 이관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견적서, 수리사진, 경찰사고 접수증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때, 구상이나 합의 시 사용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FAQ

Q1.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떠나도 되나요?

A1. 경찰 신고 또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2. 연락처를 메모로 남기도 떠나도 되나요?

A2.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메모로 남기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Q3. 단순한 문콕도 물피도중에 해당하나요?

A3. 네.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Q4.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험처리가 되나요?

A4.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처리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미가입자는 가해자를 추적한 다음 보상 및 합의 또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Q6. 물피도주 후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신속하게 자진 신고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처벌이나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합의를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7.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양형 참작만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확률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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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함. ↩︎
  2. 과료: 형법의 재산형 중 하나로 벌금보다 가벼운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을 말함. ↩︎
물피도주 신고 방법(성립 기준, 처벌 수위, 보험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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