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8년 차 이후부터 만 40세까지 매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민방위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민방위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그리고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 자연재해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방위 체계입니다. 민방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그리고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의 법령에 따라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 연차별 교육 시간, 민방위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규정, 민방위를 들을 수 없는 경우와 민방위 교육 대상자,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전역 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다음 해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끝나게 됩니다.

민방위 대상자별 교육 시간

민방위 대원이라면, 민방위 연차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연차는 민방위 편입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며, 연차별 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연 4~8시간
  •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연 4시간
  • 민방위 1년 차와 2년 차는 집합교육 연 4시간
  • 민방위 3년 차와 4년 차는 사이버 교육 연 2시간
  • 민방위 5년 차 이상부터 40세까지 사이버 교육 연 1시간

민방위 교육 안 들으면

민방위 교육 안 들으면(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와 2차 보충교육 불참자와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에게는 시·군·구청장이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10만 원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 교육을 듣지 않거나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꼭 이수하거나 참여하고,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신청 시에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 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는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 기능 소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자의 경우 유예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외국여행이나 체류 중인 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연도 교육 훈련은 면제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또는 면제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훈련을 조회하고, 집합교육 훈련에 찹여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차, 2차 그리고 보충교육으로 연간 3회 진행하며, 1년 중에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 기간은 행정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재난안전포털 교육일정 페이지에서 행정동과 검색기간을 입력해서 민방위 교육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역(시·군·구)을 선택합니다.

2. 대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대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이버교육 이수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차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민방위 훈련을 조회하고, 민방위 집합훈련을 받거나 사이버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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