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지급대상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 차원에서 특정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이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법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계의 지출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득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4년 8월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8월 1일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법 시행일)을 지급일로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4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에 따른 주민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영주자격)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밖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쉽게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장기 해외체류자와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은 지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 5,127만 명으로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인 5,127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취약계층은 1인당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확정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이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이 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전환복무자 등과 같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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